NAVER

질문 법이 이런건가요
dltn**** 조회수 2,540 작성일2006.12.07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네티즌분들이 보시고, 어떡게 했으면 좋겟나, 이렇게하면 되나라고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판사(송인권)이라는사람이 보내온 글입니다.

 

요번년도 06년 6월 25일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967번지 앞 노상에서 일을 보러간 집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어 그곳에 주차하지 못하고 그 옆에 차량을 주차하고 일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류인학 (나이는안밝히겠습니다.) 으로부터 차가 막혀 길이 밀리니 차량을 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창에 도착하자마자 위 류인학으로부터 반말로 차를 이따위로 대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끝에 피고인 유성일(나이는안밝힘)이 피해자 류인학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동인의 좌측 눈썹부위를 깨물고, 이에 항의하는 위 류인학의 형수인 피해자 서영란(나이는안밝힘)의 좌측 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류인학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교상 등을. 위 서영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가한 것이다.

--------------------------------------------------------------------------------------------------------------------------------

위 내용은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대로 기제하였스나, 피고인 유성일이 자신이 너무 불리해서 내용을 밖아서 썻습니다, 바뀐 내용은, 은행동 967번지가 아니라 970번지앞이였고,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한 사실은 맞으나, 먼저 욕을 한 시실이 없고,  유성일이 먼저 뭐냐고, 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퍼 부어 열받은 나머지 같이 욕을 하던중, 유성일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팬것입니다,

 

사실된 내용을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06년 6월 25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970번지 앞 에서 유성일이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잠을 자던중, 집이 산 꼭대기같은 언덕길에 급커브 길이라서 보니, 올라가는차는 겨우 올라갈수있는데 내려가는차량은 잘못 돌았다간 동네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시끄러워서 차를 못대게 해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성일 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언덕이 심해서 차를 대시면 사람들이 잠을 못자요, 그러니 오셔서 차좀 딴대다 대 주시겠어요,? 하고 좋게 말을 하였으나 유성일이라는사람이 술을먹고 온 상태에서 피해자 서영란,류인석등 가족한테 욕설을 퍼 부으면서 뭐냐고 넌 뭔데 차뺴기 싫은데 라고 말을하면서 차 트렁크 뒤에서 죽도와 맨홀뚜껑 네모난것 을 들며 니네다 죽이겟다고 하며 휘둘렀습니다,

 

피고인 유성일이 잘못한점은, 피해자 서영란(뇌진탕,안면부좌상,좌,요추염좌)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큰 병원이라서 보니 병원비가 만만치 안아서 2달정도 입원을 하고 다른조금한 병원으로 옴겨 은행시장 다나정형외과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로 인한 입원을 2주정도 있다가,  성남중앙병원 신경정신과에 8개월 입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류인학( 안면부 교상(물린상처)및하상,우측제2누지하상,)으로 입원비가 만만치 안아서, 성형을 해야하며, 전치2주와 성형을 꼭 해야한다고 병원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총 12개월이 나온상태고 저희 삼촌께선 총 3주 와 성형을 하셔야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글을 올린이유를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유성일이 피해자 서영란,류인학을 병원신세를 지게 하였으면, 합의를 보던가 들어가 살던가 해야되잔아요,? 저희 어머님만 해도, 12개월이면 최소 감방에서 몇년은 살수있을많한 진단이구요 합의를 본다고 해도 최소 100만원은 넘게 나오지 안습니까?

그런데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김경희 형사와 성남법원 이정배 검사, 성남법원 송인권판사, 는 피고인 유성일이에게 돈을 먹고 판결한 내용이 벌금 70만원에 처한다고, 약식명령이 날라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사람들 병신을 만들어놨으면 합의를 보던 감방에 들어가 살던 둘중에 하나인대 벌금 70만원으로 끝내는게 말이 됩니까? 김경희 형사, 검사 이정배 등 이런새끼들이 막말로 씨발 검사나 형사 할 자격이 있습니까? 서류위조 돈처먹고 이따위로 일처리 하는게 말이 되냔말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떡게 하였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한번 써주셧스면 합니다. 여태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co****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제 3인자인 제가 봐도 판결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하신말이 사실이 라면 합의를 봐야 하는거 아님니까?아니 감옥에 쳐넣어야죠 열받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아는데 아는 누나가 고등학교때 다른 누나들에게 맞아서 경찰서에 가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때는 별루 상처도 없었고 해서 누나 어머니께서 아이들이니 봐주긴 하였습니다만은 이건 말이 안돼죠 일단 상처도 그런고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큼니까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두려움 등 정신적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겁니다.정신적 문제가 외적 문제보다 더큰 상처를 입히고 또 그리고 성형까지 해야하는데 얼마나 맞으셨으면 그러 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싸우다가도 코뼈 부서지거나 하면 부려트린 쪽에서 수술비등 다 보상해주니다. 그런 보상도 받지않고 한다니요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다시 소송하세요 2차소송 그런거 있잖아요 제 같으면 억울해서 못살아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고용 하세요 돈을 더 많이 받을수도 있고 또한 그런 못됨놈을 가만히 나둬면 안돼죠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또 다른 이들이 님처럼 억울하게 될수도 있어요 당장 다시 소송거시고 병원비등 다 받아 내세요 그건 당연한거예요 그리고 그 유성일인가 암튼 운주운전 가능성도 높고요 집에서 술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암튼 사소 한거 다 잡아서 따지세요 아참 그런 인간들은 기본이 안돼 있는거죠 아무리 지가 술에 취해도 어떻게 그렇게 때립니까 그것도 여자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꼭 제판 다시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분들 안정을 취할수있게 잘해주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래요. 이상 저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2006.12.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lat****
고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저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에 사는 사람입니다.친척들은 은행동에 많이 살고 있지요.우선 저는 법에 관심이 많다보니 이런것을 보게 되는군요.제가 장래희망이 판사라서 성남법원에 갔던 적이 있었지요.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그 유성일이란 사람..

정말 나쁘군요.아니, 아주 나쁘군요.욕은 쓰지 않을게요.아무리 아무리 세번 다섯번 열번을 읽어봐도 유성일이 잘못한것 같군요.헤유..그런데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김경희 형사와 성남법원 이정배 검사, 성남법원 송인권판사가 정말로 서류위조 한것 인가요?

그렇다면 아무리 형사,검사,판사라고 할지라도 법에의해 형사 처벌될수 있을겁니다.

아무래도..다른 큰 법원 찾아가서 호소하시던가,아니면 직접 대통령 또는 총리를 찾아가시면 될듯합니다.(물론 무리일수도 있겠죠.)그리고 70만원이라..그 정도면 정말 너무 적은것 같군요..;; 그리고 감방 가더라도 징역 3년은 나오겠죠..?

그리고 70만원으로 그냥 끝냈다구요?너무 하군요..이럴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십시오.

사이버수사대 무섭습니다..사이버수사대는 물론 인터넷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찰이긴 하지만 사이버수사대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하실수 있으실듯 합니다..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방법:

1.www.police.go.kr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2.왼쪽 맨위 상단 사이버경찰청 이라고 써진 아래에 CYBER112 라고 써져있는 버튼이 있다.

그 버튼에 마우스를 대고 바로 아래 범죄신고를 클릭한다.그리고 중앙을 보면 일반범죄 신고 라는 배너가 있다.

3.그 배너를 클릭한다.

4.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5.당신의 억울함을 신청서에 풀어 놓는다.

아참! 그리고요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억울함을 인터넷상에 퍼뜨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

이녀석 같애요.

2006.12.1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o****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담당 검사와 판사가 뒷 돈을 받은게 확실하다면..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사실을 근거로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올려 보십시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안좋은 분들때문에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다른 사람들까지 욕을

 

봐서는 안되겠죠...

 

님 글이 사실이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윗 분 글처럼 사이버수사대든..

 

어디든 글을 올려 보십시요...

 

공무원들 대우 좋습니다..

 

예전에 박봉에 일과에 시달리던 시대는 아닌거 같은데요..

 

물론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도 계시지만..

 

적어도 이런 부조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화가 납니다.. ㅡ_ㅡ

2006.12.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Pharmagen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민사소송 ㄱㄱ

2008.05.2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