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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광성교회 사태 도데체 무슨 일인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9,671 작성일2008.08.19

저는 광성교회에 2년 동안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누구보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를 떠나 진지하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교회를 두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김창인측, 이성곤측 모두 사탄의 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성곤 목사와 김창인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종이라면

 

양측 모두 총사퇴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광성교회 사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합니다..

 

통합측 광성교회와 합동측 광성교회 모두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

 

여러분.. 그들이 선교를 통해 얻는 영혼보다 그들의 싸움에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주님을 떠나가는

 

영혼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이성곤 목사와 김창인 목사측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과 문선명을 따르는 신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압니다.. 대다수의 광성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바쳤던

 

즉, 이성곤과 김창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예바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이성곤과 김창인은 그렇게 순수한 영혼들이 마치 자기들은 신봉하는줄로 착각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1%라도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진작 물러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 같은 죄인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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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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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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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광성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지만 광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은

 

특정 목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 없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 이성곤과 김창인은 그러한 순수한 성도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둘다 은퇴했어야지요.

 

결국 밥줄싸움입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간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을 닫게 해버린지 아십니까?

 

전 그래서 그들이 용서가 안되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게 분하고 억울합니다..

 

이성곤, 김창인, 유희정 총사퇴를 위한 촛불시위는 없을까요?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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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1959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김목사님이 36년 시무하실 때 광성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드디어 2003년 12월 21일 하나님께서 김담임목사님을 정년은퇴(만70세)시키시고 원로목사님으로,

이목사님을 광성교회 새로운 위임(담임목사및 당회장)목사님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김담임목사님께서 홀로 3년동안 기도하시고, 김목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김목사님께서 검증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목사님을  광성교회 담임(위임목사,당회장)목사님으로 추천하여 교인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97.8%의 지지와 제직회와 당회에서 지지를 받아 동남노회에 청빙하여 광성교회 위임(담임, 당회장)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주 ,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앞에서 하나님께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른손 들고 이위임목사님 목회에 순종하고 협력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김원로목사님께서 " 나도 이위임목사님 목회에 거침돌이 되지 않겠으니 여러분도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이로니하게 김원로목사님께서 앞장서서 거침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광성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원로목사님 은퇴당시 광성교인은 등록교인 약 4만3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원로목사님을 따라 다니는 교인은 약 5백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광성교회를 은퇴후에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탐욕이

광성교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성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곧 바르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우리 모든 인생을 낱낱이 살펴보시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와 온갖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성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광성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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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이
식물신
개신교 18위, 생리, 피임, 사람과 그룹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광성교회 이성곤씨 허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


통합측 재판국에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아 법리적으로 목사도, 기독교인도 아닌 신분을 가진 자'(기독교연합신문 2005. 7. 3. 3면)를 서북노회가 8회 4차 임시노회에서 소속 노회원들의 이익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입한 것은 총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며 총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차기 90회 총회 보고 건으로 보류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총신 신학대학원/신학원 대의원회는 이번 90회 총회 총대님들께서 평강제일교회의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총신 신대원 교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총신 신학대학원/신학원 대의원회는 이번 90회 총회 총대님들께서 서북노회가 광성교회를 허입한 것은 교단 간의 민감한 문제로서, 한국교회의 화합과 협력, 교단간의 질서 확립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총신 신학대학원/신학원 대의원회는 평강제일교회와 광성교회 허입 건에 관해 3대 자율 기관과 그밖의 학생 자치기구간에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1700여명의 원우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번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주후 2005년 8월 30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원 대의원회 일동

 

법원, “이성곤 목사는 통합측 아닌 합동측 목사”

이성곤 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돼 [2007-08-25 13:55]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이 법원에 제출한 광성교회 이성곤 담임목사의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또 다시 기각돼 현재 법원에서 심의 중인 명도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 민사부(판사 길기봉, 차행전, 송인권)는 김경안 외 23인이 제출한 사건번호 2005라226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이성곤 목사는 (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라며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로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이성곤 목사)는 2005년 6월 21일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동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채무자는 그 후에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서 채무자측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광성교회의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니라 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무효라 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현재 광성교회 건물에서 예배 집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측 교인의 수는 약 6천 명 정도임에 반하여, 배재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 집회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측 교인의 수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약 2천 명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성교회의 교인총회가 소집될 경우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할 개연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이성곤 목사가 불법 제직회를 소집하고 서울동남노회에서 면직, 출교처분 되었음에도 광성교회 담임목사로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와 행정서류, 회계 장부, 예금통장 등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물건의 점유를 인도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현재 원로목사측이 광성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법적권한을 인정받고 있는 등 광성교회의 소유권 및 사용권한에 대한 법원 판결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월 원로목사측이 이성곤 담임목사측을 상대로 신청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과 관련, “신청인측이 예배, 인도, 설교, 교회 행정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원로목사측의 손을 들어줘, 현재까지 광성교회 사용권한에 대한 구분은 모호한 상황이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

이성곤 목사측 광성교회 재산, 통합으로 귀속 판결

김창인 원로목사측 명도소송 관련 1심서 승소 [2008-08-02 06:12]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광성교회가 합동측이 아닌 통합측이라고 판결,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통합측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7월 3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명도청구 및 공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동부지방법원은 ▲광성교회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은 원고(통합측 광성교회)에게 인도하라 ▲이성곤 외 목사 11명은 광성교회 부동산을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이 같은 소식을 알리고, 이를 통해 성전 회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이 명도소송에 있어 광성교회를 통합측의 교회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광성교회 합동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성교회 합동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금요기도회를 개최,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염원하는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다.

근 1년 만에 소속 교단을 뒤바꾼 이번 법원의 판결도 흥미롭다. 앞서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작년 이맘때에도 이성곤 담임목사(광성교회 합동측)의 담임목사 사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광성교회가 통합측이 아닌 합동측”이란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판사 길기봉, 차행전, 송인권)는 김경안 외 23인이 제출한 사건번호 2005라226 담임목사 시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 이성곤 목사는 (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라 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라며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로목사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진한 기자 jhkim@chtoday.co.kr

 

참고:

장로교의 경우 목사는 노회소속입니다.

노회에서 안수 받고,잘못을 범했을 경우 제명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측 교단(장로교라도 합동측과 통합측은 다른 교단)목사가 합동측에 갈 경우는 일정기간 신학대학의 연수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 신학노선이나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광성교회의 문제는 원로목사의 경우 한 교회에서 20년 근속이여야 하고,타 목사를 청빙할 경우는 공동의회를 열어 입교인의 3분의2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목사는 노회소속이므로 어느 교단의 노회에 속했느냐가 우선이고,세상 법정에 앞서 노회의 판결과 교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전서6장의 말씀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yho5958답변-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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