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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진아웃후 단순 무면허 처벌
비공개 조회수 433 작성일2012.02.21

2003년 음주로 정지

2003년 음주로 정지

2012년 음주로 정지로 삼진아웃 면허취소

 

2012년 단순 무면허로 적발되면 처벌은?

 

구속이 되나요.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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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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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변호사
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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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흥준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44조1항),무면허(4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 5조의 3 위험운전치사상 형법 38조,39조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실형은 기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김흥준 변호사 드림.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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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듯 싶지만....상습으로 볼경우 또한 법률의 적합성을 유지하는

공익적 판단으로 볼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다라고 볼수있습니다.

절대 무면허,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자 징역형  
2012년 02월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K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 구좌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노모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상습 음주운전 40대 구속  
2012.02.20

보령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A 씨(48)를 구속했다.

보령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지만 구속이 두려워 출석치 않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14일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체포됐다.

A 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지난해 6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벌금 3회 음주운전자 또 음주운전 '법정구속'
2012-01-26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경남 양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1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며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더라도 우리 공동체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음주운전 50대 구속영장
2011-09-16

충북 충주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된 A(50)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충주시 단월동에서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운전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을 제시하자 자백했다"면서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2012.02.21.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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