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에서 9002.11로 받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관세가 8%입니다.
그런데 9002.19의 코드로 입고가 되면 CIT(WTO)적용이 되어 관세가 없다고 하는데요(원산지 증명서도 필요없이). 두 코드 모두 같은 렌즈류의 제품인 듯 한데 왜 어떤 것은 CIT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될까요? 9002.11로 받고 있는 제품을 9002.19로 변경하여 수입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을까요? 두 코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ㅜ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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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HS코드 9002호는 렌즈 등을 분류하는 코드이고,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확대기용 사진축소기용 렌즈를 분류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한중 FTA 협정관세율은 영사기용 0%, 그 밖에 용도는 4% 입니다.
9002.19 위에 열거한 용도를 제외한 현미경용/천체망원경용/기타 용도 렌즈를 분류하고, CIT관세율
0%, 한중 FTA 협정관세율 기타 용도 4%, 현미경용/천체망원경용 렌즈는 0% 입니다.
2. 위에 설명한 바대로 용도에 따라 HS코드 구분이 명확하므로 HS코드를 변경해서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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