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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

탄소포인트제

요약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을 통칭하는데,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CO2)만을 대상으로 한다.

배경

2007년 제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가정과 상업시설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산업 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였고,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2009년부터 전국 지방자치체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탄소포인트제는 환경부가 정책지원 및 제도화 추진을 맡아 제도를 총괄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센터 관리와 기술 및 정보제공을 하며, 지방자치체가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산정 방법

탄소포인트는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탄소포인트 산정 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의 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환산하는데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되며, 인센티브 상한액은 1포인트 당 3원 이내이다. 탄소포인트제의 참여자로 개인은 각 가정의 세대주나 상업시설의 실사용자이며, 단지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일반 건물의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 상업(법인), 학교 등이 해당된다. 개인의 경우 감축률 5% 이상을 시작으로 최대 15% 이상 감축한 경우, 연 2회에 한하여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가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업과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동일하게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가 부과되며 일례로 15% 이상 전기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60,000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때 유지 인센티브로 4회 이상 연속으로 5%이상 감축한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급 방법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체에 따라 그 종류·규모·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는데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지방세 납부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OK캐시백 가맹점과 탄소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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