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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소 포인트제, 마일리지제 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2,566 작성일2012.07.03

탄소 포인트제도와

탄소 마일리지제도가 다른것인가요?

만약 다른것 이라면 어떤점에서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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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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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마일리지제도

 가정이나 기업, 학교 등이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절약한 만큼 에너지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제도. 1포인트 당 500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세금 납부, 복지·문화 및 체육 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기부금 기탁을 할 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함.

 

 탄소 포인트제도

 정부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포인트를 제공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다. 개인ㆍ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ㆍ가스 사용을 줄이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정부 및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분만큼 포인트를 제공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감면 또는 대중교통이나 수도ㆍ전기요금 결제와 같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준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탄소캐시백(carbon cashbag)제도'라고도 한다. 정부는 2008년 11월∼2009년 6월까지 부산ㆍ대구ㆍ광주ㆍ수원ㆍ성남ㆍ과천 등 전국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정ㆍ상업시설의 전기ㆍ수도 부문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200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각 가정에서는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와 사용량만 알면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kgCO2) = 사용량(kWh) × 배출계수(kgCO2/kWh)

 

에너지원별 배출계수

ㆍ전기 : 1kWh = 0.424kgCO2

ㆍ상수도 : 1㎥ = 0.587kgCO2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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