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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총량제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둔다의 의미입니다. 총량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탄소배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탄소포인트제는 탄소를 이전에 얼마만큼 배출하던 것을 이후 얼마만큼 줄였느냐를 산출하여 포인트적립식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총량제는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해서 시행하고, 포인트는 총량의 개념을 둔 것이 아니라 '절약의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 적립하여 포인트만큼 다른 혜택을 줍니다. 둘 다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게 차이점입니다.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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