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탄소포인트제도라고 함은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다만, 그 감축실적은
전기 / 수도 / 도시가스에 한정되고 있어
세대주(아마도 부모님이 되겠죠) - 고지서 명의자의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세대주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경우 참여가 어렵습니다.
아래 홈페이지(탄소포인트제)에 가시면 관련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전에 할머님과 함께 살고있는 분의 질문이 있어 답변드렸던 내용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1&docId=140774856&page=1#answer1
------------------------------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01.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