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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더 부과?
택시 할증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더 부과?
  • 이남훈
  • 승인 2019.12.1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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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통신 = 이남훈 기자]

주말이면 종종 등장하는 택시 할증시간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며 토요일인 12월 14일 새벽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택시 할증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다. 이 시간에는 기본요금과 주행 요금의 20%가 더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3800원이 됐다.

또 서울시 심야, 즉 할증이 붙은 시간(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 그리고 1000원씩 인상됐다.

대형과 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에서 1500원이 오른 6500원이다.

이후 요금부터는 주간요금의 20%할증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는 경계부터 시계외할증 20%중복할증적용이 된다.

심야할증 시 10원 단위 요금은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오면 4,000원 / 4,050원이 나오면 4,100원.

경기도는 택시 지난 5월 4일부터 기본요금(2㎞)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됐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한편 광주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택시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이 추진된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혁신도시 간 택시 요금 조정 의견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견 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재 2천800원(2㎞ 기준)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한다.

거리 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2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할증요금은 심야(0∼4시)에는 20%에서 40%로 일부 구간은 20%에서 35%로 높인다.

시는 광주와 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 요금이 너무 낮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기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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