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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을 전면 제한 문의
비공개 조회수 3,417 작성일2019.12.02
수고많으십니다.

어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 사대문 출입에 대하여 전면 금지를 시행 했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차가 2002년식 쌍용자동차 뉴코란도 인데요.
아직 저감장치 개발이 안되어 있는 모델이라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 차도 어제부터 시행한 사대문 출입금지에 해당이 되는지요?
2.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유예 기간(6개월~1년)이 있다고 아는데
   혹시 유예 신청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만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상세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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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4대문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대상에 저감장치 미개발자동차일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대상으로 확인이 되며 미개발 차량의 차종, 연식 등 차량정보를 환경부에서 제공 받아 자동 유예처리하므로 별도 유예신청이 없습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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