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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별·연령·장애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며,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밖에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물론 여가부 장관이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도록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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