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항소 기각 후
비공개 조회수 1,587 작성일2019.11.01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


 고등법원의 (재판)권한은 소멸되었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권한이 소멸되었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또는 반대로 인용했다. 라고 표현하며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2019.11.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