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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기각 문의요ㅠㅠ
비공개 조회수 1,167 작성일2019.10.29
5월달쯤에 폭행 사건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않은상태에서 재판이 잡혓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벌금 50만원) 이떨어졋습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하였으나 날짜를 잘못알고있어서 참석하지못하여 전화를 햇는데 공소기각이 되엇다고하는데 그럼 벌금을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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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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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공소기각판결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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