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1심 심판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결과, 2심에서는 항고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떼서 집행하면 될까요?(1심에서 재산분할 받을게 있었음)
1심 심판문 정본이랑 1심 확정증명서??아니면 송달증명서? 중 뭘 떼야하고,
+
2심 기각결정문 정본이랑 확정증명서?그런것도 같이 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명서 뗄 때 확정일은 뭐라고 기입해야 되는지도요..(1심 기준인지 2심 기준인지)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1심의 경우에는 항고가 되어 확정이 차단되었으니 송달확정증명이라는게 존재할 수 없고,
항고심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확정되었다면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12.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