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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인회 씨가 주장하는 청년 순환 비례 대표제가 도대체 뭔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20 작성일2004.01.24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경선(청년 부문)에 출마한 허인회 씨가 20대 비례 대표 후보와 네티즌 비례 대표 후보를 각각 당선 안정권인 상위 순번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월 19일 라디오21 인터뷰를 참조하세요.) 또 당선 경계선 순번에 4명의 청년 순환 비례 대표를 배치하여 1석을 청년층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 방안 모두 청년층의 정치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대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의회에 젊은층의 목소리를 확실히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과거 학생운동과 벤처사업가로 이름을 높였던 허인회 씨가 20-30대 청년층의 정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잘 알겠는데, 도대체 청년 순환 비례 대표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검색해본 바로는 독일 녹색당에서 추진했다는 것 외에는 잘 나오지 않는군요.

알려주세요!

☞ 청년 순환 비례 대표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독일 녹색당에서 시행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대한민국 선거법 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실행될 수 있으려면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리당 상황과 한국 정치 역관계 상 허인회 후보가 내놓은 방안이 관철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 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관련된 내용 아시는 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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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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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
초수
정당, 사회단체, 정부기관, 경제 동향, 이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단 청년 순환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풀이하시면 될것입니다.

청년을(열린우리당을 20대부터 40살이전까지을 청년으로 봄) 비례대표에

공천하되, 4년의 임기를 주지 않고, 2명이 2년씩 돌아가면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독일 녹생당같은 경우 19세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상 문제될건 없습니다. 출마자가 만25세 이상만 된다면 말입니다.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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