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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가 있으면 절대 범인을 잡을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법률중 하나가 공소시효가 없는 대신 미제로 남겨두고 그 후에 그 범인을 잡을수 있도록
계속 미제로 남겨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소시효를 만들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범인이 "나 범인이고 어떻게 살인했다" 라고 주장해도 잡혀가진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개구리사건이나 화성연쇄살인사건? 그런 미제들의 범인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 공소시효때문에 범인을 잡아들일수 없습니다.
2. 영화 아이들이나 그놈목소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볼지도 의문이네요.
특히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전부 생계까지 저버리면서 범인 잡으려했는데 저같으면 그냥 그놈 죽이겠는데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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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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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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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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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당연히 처벌 불가능이죠...영화역시 당연히 사실을기반으로해야하기때문에 처벌을 할수있는데도 처벌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좀 그렇겠죠
2.솔직히 욕 엄청 먹을거같은데요... 책은 많이 팔릴거같ㅇ아요 ㄷㄷ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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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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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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