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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정불응
비공개 조회수 1,080 작성일2014.11.29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음주측정2회 시는데로 불어는데 결과없고요. 치과신경치료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어요.채혈검사도 이야기 안하고 일반인은 잘모르지요.노홍철 음주사건 기사 봐는데요 경찰관님이 측정요령 올린글중에(제44조제1항제2항) (제38조4.6.8)저는 이사항과는 거리가 멀고요. 교통사고 후미충돌 사고로 시커먼 연기속에서 넉나간 저에게 마실물도 안주고 호흡측정만 계속하라 하시고는 3시간 조사중에도 신경치료로 통증를호소해도 소주를 얼마나 마셨나~팔십프로는 알수없는 질문등 관자놀이가 터질것 같고 이명증에 전조증상 고통스런 신경치통 까지 무슨 정신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11/15 1차11/21 2차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받았어요.11/19검사님조사 받고 오고요. 사고전날 치과치료 진찰 기록서 치아신경치료사진 2년동안 서류첨부해서 팩스로 검사실에보내고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조언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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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음주측정2회 시는데로 불어는데 결과없고요. 치과신경치료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했어요.채혈검사도 이야기 안하고 일반인은 잘모르지요.노홍철 음주사건 기사 봐는데요 경찰관님이 측정요령 올린글중에(제44조제1항제2항) (제38조4.6.8)저는 이사항과는 거리가 멀고요. 교통사고 후미충돌 사고로 시커먼 연기속에서 넉나간 저에게 마실물도 안주고 호흡측정만 계속하라 하시고는 3시간 조사중에도 신경치료로 통증를호소해도 소주를 얼마나 마셨나~팔십프로는 알수없는 질문등 관자놀이가 터질것 같고 이명증에 전조증상 고통스런 신경치통 까지 무슨 정신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11/15 1차11/21 2차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받았어요.11/19검사님조사 받고 오고요. 사고전날 치과치료 진찰 기록서 치아신경치료사진 2년동안 서류첨부해서 팩스로 검사실에보내고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좋을지 조언 듣고 싶어요

: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느 바와 같은,

측정거부(불응)을 하게 된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아래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 44조)의 취지에 비추어,

비록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측정거부(불응)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불응)를 원인으로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관할 경찰서 및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음주측정거부가 인정된다는 전제하,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그리고 그 구제방법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면허취소 구제를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의뢰(위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함으로써,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측정거부(불응)의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게 됩니다.

 

1.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약식기소)에 따라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약 500-7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송달 등)함으로써 청구하고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생계 곤란사유

등 벌금 감경에 참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써 귀하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검사의 정식기소 및 형사법원 합의부 공판절차를 거쳐 약 500-7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소 및 상고를 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물론 징역형 등 실형의 선고가능성 그리고  법정구속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0%에 가깝습니다.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분납 허가신청을 하여 검사로부터 분납 허가 결정을 받아

야만 합니다.

   

벌금의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및 사회봉사 대체

(벌금 300만원 이하) 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등을 이유로 구제가 된다면, 행정심판 청구 결과 등과 전혀 관계없이,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불응)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1년)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위반을 원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시킴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는 핵심은,
음주측정을 거부(불응)한 사유에 '정당성'이 있는지의 여부이므로 그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 청구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오로지 '정당성' 여부가 그 쟁점이며, "생계형" 여부 등은 전혀 그 쟁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무상 음주측정거부(불응)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을 받은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구제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음주측정거부(불응)를 함에 있어 정당성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등을 이유로 구제가 된다면, 행정심판 청구 결과 등과 전혀 관계없이,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을 말소시킬 수 있음은 앞에서 이미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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