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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줄이는 방법
eh**** 조회수 12,376 작성일2015.01.31
1주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0.10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500미터정도 이동하였습니다
3월8일까지 운전이가능하며 2016년3월8일이후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대학생이라 생계형은 아닙니다.
끝으로 음주 운전 절대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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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학이론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1주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0.10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500미터정도 이동하였습니다
3월8일까지 운전이가능하며 2016년3월8일이후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대학생이라 생계형은 아닙니다.
끝으로 음주 운전 절대하지마세요...

: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 법언(法諺) : "권리 위에 잠 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 에서..) ★

 

 *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7일 전후의 기간(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감정에 의한 결과가

    나온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되

    고,

    그 후 약 10-15일 전후의 기간에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2차에 걸쳐(1차 일반우편, 2차 등기우편) 송달받게 되는데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일자는 위 40일 임시운전증명서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로써 일치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 까지는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으

    며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 즉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의 운전면허취소일자부터는 무면허운전이 되며,

    이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그 무면허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의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받으며

    약 150-250만원 전후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형사처벌로써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1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귀하의 음주수치 0.106% 등을 고려하면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약 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일부 인용) 되는 등으로 구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으로 벌금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이 감경될 수 있으나,

예상하고 있는 벌금액과 동일하게 실제로 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벌금 감경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에 대해서는,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그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생계형'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의 요건(음주수치가 0.120% 이하 등)을 구비하고 운전면허취소의 "생계형"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의 위법 부당성 등에 대해 '주장' 및 그 주장 사실에 대해 '입증' 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운전경력(운전면허취득 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 부족으로 인해,

그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자체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위 기초자료를 토대로 재문의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면허취소 구제를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 구제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의뢰(위임)를 함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건처리 의뢰(위임)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NAVER) 등에서 지도 검색 등을 통하여 해당 사무소의 실체(실제 위치, 전화번호, 간판 등)를 확인함으로써,

불법(不法) 또는 유령 사무소에 사건처리 의뢰(위임)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작성 제출 관련하여,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후에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귀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진솔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나,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을 작성 제출한다고 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의 감경이나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감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며,

더욱이 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벌금 및 면허취소, 그리고 각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각각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형사처벌) 및 그 구제 관련,

 

   먼저, 지난 2011.12.09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음주수치 0.106%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에 따른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약 3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법원 판사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벌금형이 다소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귀하) 뿐만 아니라 검사도 그 최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벌금 납부 연기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직접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송달 등)함으로써 청구하고

'약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함을 참고하시고,

정식재판 청구를 위한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은 비교적 간단하므로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기타 생계 곤란사유 등 벌금 감경에 참작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써 귀하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합니다.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벌금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분납 허가신청을 하여 검사로부터 분납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벌금의 분납(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및 사회봉사 대체(벌금 300만원 이하) 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행정처분) 및 그 구제 관련,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를 원인으로 한 면허취소처분(1년)을 받은 경우에는,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고("가결<인용>"),

2)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0.???%),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벌점누산, 벌점합산)를 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재취득 결격기간 1년 부과,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임시운전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가능)가 된 경우에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을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최초의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각각 별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귀하가 직접("나홀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행정사 또는 변호

  사에게 "의뢰(위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30-4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게 되고("가결<인용>"),

 

       ※ "이의신청" 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 2)번 "행정심판" 과는 달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이의신청" 은 "생계형" 운전자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그 음주수치가 0.120%를 초과하는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음

                     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조)

             : 운전경력 1년 1개월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함으로써

               그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실제 구제사례로,

               이하에서 사진자료를 게시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심판" 의 경우에는(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60-75일 전후가 소요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

       를 받게 됩니다.

 

        ※ "행정심판" 은, "이의신청" 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계형" 운전자이어도 되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될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등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습니다.

 

      ※ 실제 사례(보다 구체적인 면허취소 구제사례는 이하 참조)

          :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전업주부> <무직자> <경찰공무원> <부동산중개업 운영 '공인중개사'> <안경원 운영 '안

           경사'> <회계법인 소속 '세무사'> <일반직 행정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사)>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 사무장> <손해사정사> <사회복지사> <의사(전문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 을 함으로써 그 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된 실제

              구제사례로,

              이하에서 사진자료를 순차적으로 게시(사례 예시 13건)하였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하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인용" 재결)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감경은 없습니다.

 

       이때, "110일 면허정지" 의 효력은,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한 사안에 있어,

 

   1) 귀하의 경우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의 기본요건(음주수치 0.120% 이하, 과거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전력 미존재,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입증" 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 및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물론, 위 생계형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과는 별도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존재 여부, 운전경력 또는 음주수치가 얼마나 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안(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미기재 및 경찰 자료의 미확보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제"("인용" 재결)받을 가능성 여부를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의 존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인 경찰의 관련자료(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의 "답변서" 를 수취한 후 분석하기 전에는,

운전면허취소(1년)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완전 구제"("인용" 재결) 보다는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귀하가 문의한 사안의 경우,

운전경력(운전면허 취득년도), 혈중알콜농도(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직업(운전면허와 직업수행과의 관련성),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인적/물적) 및 기타 교통법규위반 현황 등 기본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위 1번의 1) "이의신청" 관련한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 "가결(인용)"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그 면허취

     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등,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관련 실제 사건 사진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음주수치 및 실

     제 구제 여부 등)하시고 참고하세요.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 * 면허정지 기간 중에 무면허운

      전 면허취소(2년) 1회, 인적피해 교통사고 1회,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9회) : "가결(인용)"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 : "가결(인용)"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6년 7개월, 미혼, 부양가족 없음) 에 구제 사례 : "가결(인용)"

 

※ 이하는 위 실제 구제사례-"가결(인용)"- 에 대한 사진자료(위 3건)를 순차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 "이의신청" 을 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은,

 

"이의신청"의 요건(음주수치가 0.120% 이하 등)을 구비하고 운전면허취소의 "생계형"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3.위 1번의 2) "행정심판" 관련하여, 실제 실무사건처리의 예

 

   * "인용" 재결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 됨으로써 그 면허취소에 대해 "완전 구제" 를

     받은 "인용" 재결서, 

     "일부 인용" 재결 되어 최초의 운전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그 면

     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은 "일부 인용" 재결서 등,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관련 실제 사건 사진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음주수치 및 실

     제 구제 여부 등)하시고 참고하세요.

 

<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67%,<연구원>) :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40%,<대기업 회사원>) :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2%,<영업사원>) : "인용" 재결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10%,<대기업 차장>) : "인용" 재결

 

5)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6) 범칙금 미납 40일 면허정지 기간 중(행정처분기간중) 무면허운전 면허취소(2년) : "인용" 재결

 

< "일부 인용" 재결 구제사례 >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3%,<00공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2)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20%,<건설폐기물회사 직원>) : "일부 

    인용" 재결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운전단속 운전자의 음주수치 0.108%,<자영업(신발 판매업> * 음주운전

    면허취소(1년) 전력 1회, 운전경력 8년 11개월) : "일부 인용" 재결

 

4)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음주수치 0.088%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 + 중앙

    선 침범 면허벌점 30점  = 면허벌점 130 점,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 "일부 인용" 재결

 

※ 이하는 위 실제 구제사례-"인용" 재결 및 "일부 인용" 재결- 에 대한 사진자료(위 10건)를 순차적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행정심판" 을 청구함로써 구제를 받기 위한 그 핵심은,

 

   "행정심판"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영업정지/ 업무정지/ 영업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부과처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국가기술 등 자격정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 또는 반려, 의상자/ 의사자 불인정,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 토지수용 재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징계 및 불이익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직권면직, 기각 계고, 불문 경고 등-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소청심사" 청구,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불승인에 대한 불복 등 공무상재해 관련 구제방법인 "심사청구" 등은, 일반 행정심판과는 달리, 특별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몇 부를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등 행정심판 절차 등은 극히 지엽적인 사항인 것으로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본안 판단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의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으로 해야 하는 "서면주의" 이기 때문에(행정심판법 제 19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확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법" 하거나 "부당" 하다고 "주장" 해야만 하고,

그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법 이론, 관계 법률의 규정과 판례 등 그 법적 근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등등 모든 "입증자료" 들을 1건의 "서면" 에 작성 및 첨부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은 직권심리주의와 더불어 "불고불리" 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더라도 분쟁당사자(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청구범위내" 에서 진실한 사실 및 법률관계를 밝히는데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직권에 의한 심리나 조사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 과 "부당성" 의 쟁점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가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법성" 과 "부당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는, 송무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주장은 경찰 등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소속하의 행정기관에서 최초에 진술한 조서의 기록 등을 고려하여 특정(확정)되어야만 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시에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일방적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기는 커녕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는 등의 반박을 받게 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하지 아니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무상,

비전문가 등의 경우 "위법성" 또는 "부당성" 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 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실체 자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로 말미암아 당연히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비단 비전문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칭/타칭 "전문가" 라고 할 지라도 해당 발생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장" 및 "입증" 을 할 수 없어,

그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는 비전문가가 청구한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입증" 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고불리" 의 원칙상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등의 재결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실제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으로써 이를 "주장" 및 "입증"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법적쟁점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할 수 없음으로써.......)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예컨데,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하고 범죄도구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형사법원에 기소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자신이 적법한 채권자임을 주장하고 차용증 등 증거로써 입증을 하면서 소송을 제

   기해야 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시 그 핵심은,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주장" 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해 주장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 을 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입증" 을 하지 안(못)하는 것은 의미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 실무에 있어서 "주장" 및 "입증" 관련,

      행정심판위원회는 통상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심리 의결을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에,
        1) 청구인(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행정심판청구서'  
        2)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
        3)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 3가지 서면의 내용으로 최종 판단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 및 영업정

      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일체의 '주장' 및 그 주장사실에  대해 법

      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해야 하듯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하는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

      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등 각종 불이익 제재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에 대해 '주장' 을 하고 그 주장사

      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 위 "주장" 및 "입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면허취소 구제 관련 행정사 등 대행(위임) 관련

 

  귀하의 문의 사안과 관련하여,

 

   1) 귀하가 "단 1회" 의 기회 밖에 없는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실제로 행사(청구 등)할 것

       인지의 여부

 

       * 참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전국 전지역(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

          시 등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

          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관할 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영업정지 등)을 그 관할로 하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부터 국

          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청구사건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방법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경찰청 관할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을 그 관할로 합니

          다.

 

   2) 나홀로 소송처럼 귀하 스스로 직접 청구할 것인지("나홀로" 행정심판 청구 및 이의신청) 또는 행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위임 대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1)  해당 전문가는 귀하가 문의한 사안과 동일/ 유사한 "의뢰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뢰받아 성공적으

      로 처리하여 구제(인용 또는 일부인용 재결 등 "승소")했던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 하고 있는 등,

 

      "객관적" 으로 검증된 업무수행 능력 및 축적된 노하우 등이 있는지 여부

 

   2) 해당 전문가 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그 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 등 "객관적" 신뢰도

 

    3) 사건 처리에 대한 '상담자' 및 사건 처리를 의뢰하는 계약(위수임 계약)의 '당사자(수임인)', 그

        리고 그 위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실제 '수행 주체'가 실제로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국가자격을

      보유한 적법한 국가자격사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판단하고 결정(선택)해야만 하며,

 

   이러한 결정(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상 귀하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는 "선택" 및 "책임" 의 문제입니다.

 

   특히,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통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의 주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그 중 1명의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택하여 그 행정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특히, 불법의

   법조 브로커 유의) 위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수임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행정심판" 청구 사건 등을 대행 의뢰(위임)할 경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은?
A: 전문자격사의 각 개별 사무소마다 보수(의뢰비용 및 비용체계 등)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컨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 D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으

   며,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A 행정사, B 행정사, C 행정사, D 행정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각 개별 전문가 사업자단체(예컨
      데, 대한변호사협회 등)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왔으나,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1999.02.05부(단, 변호사는 2000.01.01부)로 시행됨으로 인해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전문직종의  

     보수기준이 자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국적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는 위임인(소비자)과 수임인(전문자격사) 사이에 상호 위수임 계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보수를 정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게 의뢰(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인(전문자격사)의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사건처리 가능성 등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자격사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보수

   를 전문자격사와 협의하여 위수임 계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 또한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자료들에 의하면,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 사무소 등 행정심판 전문 사무소의 경우,

음주운전 또는 벌점누산(초과)으로 인한 면허취소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대행(의뢰) 수수료(음주운전구제비용)은 여러가지 이유로 2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의뢰비용(보수, 수수료, 수임료)을 '후불'로 하는 사무소('후불제' 행정사 사무소 등)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수료(의뢰비용)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뢰인과 해당 업체 사이의위수임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행정사 사무소 등 각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사안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 및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iN ‘상위 0.1%’...파워지식iN』에 선정(제 9차,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지식iN ‘최상위등급’...태양신에 선정(2013.12.31<화>, 전문 행정사 전국 최초 유일)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징계 등 행정처분 구제 전문 현직 행정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지향합니다.

(※ 본 답변의 하단에 위치한 "네임카드" 를 클릭하여 이를 참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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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가고시 출신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매주 음주운전과 관련된 언론 기고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 얉은 지식이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해하기 쉬우시라 PPT 자료 같이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감경요소를 고려해보시고 자신의 구제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하며 무조건 된다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0. 질문자님을 위한 맞춤형 전문 상담 영역

1주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0.106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행거리는 500미터정도 이동하였습니다
3월8일까지 운전이가능하며 2016년3월8일이후로 면허취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대학생이라 생계형은 아닙니다.
끝으로 음주 운전 절대하지마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딱한 사연이네요... 저라도 마음이 몹시 힘들 거 같아요.. 일단은 마음부터 다시 추스르셔요. 잘못은 했어도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니까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로 놓고 보면 수치가 낮기 때문에 구제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하고 구제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운전경력의 경우 통상 5년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구제 확률이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5년 미만도 아예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으로 인해 그 확률이 높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최근 실제 감경사례






[정말 궁금합니다 - 1]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은 있나요?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통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에 근접할 수록 유리합니다.

2.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만일 음주로 인해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3. 이 사건 전 무사고 경력

무사고 경력은 통상 5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4. 움직인 거리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많이 차가 움직일수록 불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

이는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호흡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생계형인지 여부

운전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구제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습니다.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 가령 택배기사, 배달원 등을 생계형이라고 하며 영업직은 통상 생계형에 포함은 안 되지만 준 생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지 여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했다면 구제 확률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8. 기타 - 부채, 소득, 장애 여부, 부양 가족 등

기타 요소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 1%라도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1%의 확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1%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면 별 것 아닌 자료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요소를 통해 구제 확률을 판단해야 하며, 행정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소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정말 궁금합니다 - 2]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감경은 안 되나요?

벌금에 관하여

통상적인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05~0.099% 이하시 : 벌금 300만원 이하/징역 6개월 이하

- 혈중알콜농도 0.10~0.2% 미만시 : 벌금 300~500만원/징역 6개월~1년 이하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시 : 벌금 500~1,000만원/징역 1년~3년 이하

벌금 감액에 대하여

벌금을 감액 받고자 하신다면 검찰과 법원에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님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입증하는 서류(전세계약서, 차용증, 회생 개시문 등), 몸이 아픈 점을 입증하는 서류(후유장애진단서 및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 본인이 가족을 부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검사님이 감경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서 발송되는 약식명령문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출석한 후 간단한 진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시고 벌금을 감액합니다. 이 경우 판사님이 감액의 필요성을 느껴야 가능합니다.

벌금 분납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별히 3번과 7번 8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최근 실제 사건 처리예

(이외에도 과거의 많은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만 신뢰 확보를 위하여 오래된 사례는 싣지 않습니다

2014년 10월 2일 재결 / 취소 ‣ 110일 감경 / 대형버스 조립 생산직 / 0.108% /


2014년 9월 30일 재결 / 취소 ‣ 110일 감경 / 유명 정육 회사 사무직 / 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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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전공했고 행정사 국가고시 합격 출신의 행정사로서 더 많은 말씀을 드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으나 지식인의 특성상 너무 깊이 작성하면 홍보글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하단의 제 네임카드(PC버전에서 보임)에 정보를 남기니 지혜롭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ㅡ^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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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1.

  • 출처

    제1회 국가고시 출신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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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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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초인
운전면허시험 4위, 자동차운전법 28위, 모터스포츠경주 7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없습니다.
더우기 사회적으로 큰 사건크림빵 뺑소니
사고도 결국 음주 뺑소니인데..
노홍철 사건도 단순히 100m 이동한건데
음주운전으로 취소 되지 않았습니까!!!
법에서도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하지는
않을것 입니다.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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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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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1365441
초인
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7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신청 전국대행 성남시 소재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입니다. 약 15년간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전문으로 전국적으로 대행하여 온 행정사로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님의 경우는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및 알콜농도 0.120%이하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이의신청은 하실 필ㅇ뇨가 없으며  알콜농도 제한없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알콜농도로만 본다면 구제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나 대학생인 점이 불리합니다, 물론 대학생이라고 해도 구제된 사례가 있으나 일단 학생인 점은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음주동기, 운전동기, 운전거리, 단속경위, 면허경력, 면허필요성, 직업, 가정형편, 공익기여도, 국가유공여부, 장애,. 채무, 가족관계 등등 전반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당 사무소에서는 대학생으로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면허취소된 사건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여 드린 사건(행정심판 사건번호 200125208번)이나,


운전면허 경력이 2년정도인 비생계형 직업(25시 편의점 운영자)에 종사하는 미혼의 남자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해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1213029)


그리고 혹시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문을 받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대출통장, 생활보호대상자 입증서류, 신용불량자 입증서류, 치료비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등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벌금의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3개월간은 원하시는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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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구제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사업가, 자본가, 학생, 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도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 의 구제사례 사진 참조)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알콜농도가 0.120% 이하,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저희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거나 부담없이 상담전화를 권장드리며 답변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2015.02.01.

  • 출처

    전국최초 음주운전구제신청 전국대행 인터넷행정사 경기도 성남 민원행정심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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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솔라피데
고수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현업중인 행정사 지혁지유아빠 김형준입니다.^^

<<자격증번호 : 13100001446 / 안전행정부장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좋은 일만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음주수치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건당일 사고 등이 없는 경우

0.106%의 수치를 감안할 때 행정심판을 통한 감경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경을 호소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상담(무료상담) 바라며

아래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상의 처벌(면허취소/정지)과 형사상의 처벌(구속 또는 벌금형)로 구분 됩니다.

 

행정상의 처벌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1년에 해당되며

무면허 운전 1, 자동차 이용 범죄시 2, 3회 음주운전시 2,

일반뺑소니 4, 음주뺑소니 5년 등 그 처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처벌은 단순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해지는데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007 12 21일 개정·공포와 함께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신설 조항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또한 같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 면책금은 대물50만원, 대인200만원 포함 250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시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통해 사안에 따라 110일 감경 또는 취소처분 구제도 가능할 수 있으며 청구시 구제 가능성은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시 구체적인 정황, 운전경력, 운전거리, 관련법상 위법/가혹한 처벌 여부, 직업상/생계상 영향, 기타 개인신상(채무/,벌 관계) 등에 따라 결과는 감경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뺑소니 등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접수에 따라 음주운전 사유와, 적발경위, 단속처리 절차, 면허취소에 따른 어려움, 운전경력, 음주수치, 사회봉사 및 기부, 헌혈 등 여러 정황에 따라 그 처분에 대해 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처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제기기간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기절차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해당 지방경찰청 민원실 제출)

   . 답변서 제출(처분청)

   . 답변서 회부

   . 답변서 송부(처분청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 보충서면 제출(답변서에 대한 반박내용 및 수정, 강조 보충할

     내용 제출)

 

. 개최

   . 행정심판위원회개최(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사실자료 등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후 다음날 부터 결과 확인 가능

     (인터넷, 전화 ARS : 060-700-1925)

   . 심리의결 통보(심리결과 약 2주 뒤 재결서 송부)

 

. 쟁점사항

   . 경찰의 단속 과정의 위법, 부당, 가혹성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면허취소에 따른 직업 및 생계적 어려움

   .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반성 정도. 운전경력, 음주수치 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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