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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노현이라는사람자세히알고싶습니다
dbsw**** 조회수 591 작성일2012.10.30
안녕하세요
제가방금전에인터넷뉴스기사를봣습니다
진짜요즘애들완전개념이상실햇더군요..진짜저도학생인지라..솔직히진짜애들하는거보면꼬라지가...어휴...어른들은얼마나더한숨이나오겟어요...근데뭐학생처벌없앤사람이곽노현이라는사람이라고들엇습니다
근데이사람은교육인도아닌데교육부장관이되엇다고하던데...글고 1년징역??아모르겟어요...곽노현이라는분을좀더자세히알고싶습니다...진짜 교육을망친사람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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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다… 선행과 범죄,구별 못할 리 없다”
[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법원도 선의는 인정, 사후매수죄는 형용모순”
[0호] 2012년 04월 24일 (화)박새미 기자  psm@mediatoday.co.kr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최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의 ‘대가 기대’(불법적인 것)를 인식하면서도 그에게 돈을 줬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곽 교육감이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이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줄 때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선의로 줬다’는 동기를 중시했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역시 유죄였던 것은 마찬가지. 곽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줄곧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 후보 매수죄’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헌법소원도 제출한 상태다.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우선 요즘 심경이 어떤가. 

“그동안은 재판받는 처지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 세상의 오해 앞에 묵묵히 있었다. 이제야 몇 군데 프로에 출연해 얘기보따리를 풀었다. 그러나 후련한 것도 잠시, 비애가 몰려왔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행복한 교육 해달라고 뽑아주셨는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되니 송구스럽다. 이것은 저 자신의 비극을 넘어서 서울시와 교육계의 비극이다. 뉴스에서 제 모습이 비춰질 때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각하면 착잡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아서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때 이런 비극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현재 그 희망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의 소망에 답하고 교육 혁신을 계속 해나가고, 한편으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최근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나왔다. 당신이 줄곧 주장하는 바는 ‘후보 매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박명기 교수의 상황을 보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이 이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다.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가?

“그렇지 않다. 1, 2심 모두 ‘후보매수의사’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의 차이가 전혀 없으며 추가된 정황이나 사실이 전혀 없다. ‘곽노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뒷돈 거래를 거부했고 친구들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시킨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으며 승인한 적도 없다’ 이렇게 1심, 2심 판결문에 적혀 있다. 다만 ‘선거 끝나고 사퇴 대가를 지급해서 사후매수를 감행하고 선거민의를 왜곡했다’고 한다. 약속 없는 대가, 사퇴 후 매수, 선거 후 민의왜곡이 가능한가? ‘매수’라는 건 후보 사퇴 전에,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전에 매수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제가 한 일은 사람을 살리고자 한 일이다. 오랜 고민 끝에 어렵게 도와드린 일을 두고 ‘사퇴대가를 사후에 줬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약속도 없고 합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결론이다.” 

-일부는 ‘박명기 교수를 돕기 위해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설명을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변론이 사회 통념상 쉽게 납득될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보나. 

“사회통념으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할 경우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 법은 사회통념보다 정교해야 마땅하다. 박명기 교수는 나와의 경쟁을 거치면서 어렵게 된 사람이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외면하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교육계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이뤄준 동지의 곤란에 대한 응분의 배려였다. 

많은 사람들이 참 믿기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도 저를 구속시켰고 보석도 안 시켰다. 그런데 공판이 22차례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내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의심하도록 오해와 억측을 늘어놓았지만 재판부에서는 모든 사정을 들었잖나.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이라고 진실을 확인해줬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재판부가 1심과 2심 모두 100% 인정한 거다. 제가 뒷돈 거래를 의도하지 않았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판결문만 읽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 것이다.” 

-2심 판결에서 양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의 양형의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달리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워낙에 ‘왜 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사이의 양형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비난 여론이 있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런 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재판부가 제일 고려하는 것이 양형 균형, 양형의 타당성이다. 1, 2심 모두 저를 유죄로 본 건 똑같다. 사퇴 대가를 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대가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제가 ‘네 가지 동기에서 돈을 줬다’고 판결문에 나왔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기는 첫째, 박 교수는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아서 빚에 빠져있고 반면에 저는 교육감이 돼있다는 데서 오는 윤리적 책무감. 둘째, 박 교수가 곤궁에 빠진 것을 구해줘야 한다는 이타적 동기. 셋째, 박 교수를 포용해서 정책에 협력을 받아야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넷째, 오랜 친구들이 개입된 데서 오는 부담감. 이런 복합적인 동기들의 작용으로 제가 돈을 주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2심도 동기에 대해 ‘박 교수가 딱해서 도와줘야 한다는 윤리적 부분과 교육감직의 법적·정치적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 교육청 제공
 

-돈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교육감직의 안위에 위협이 생기는 상황이었나?

“박 교수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경우에 정치적 스캔들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법적으로는 교육감직 안위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왜냐면 친구들의 잘못(후보단일화 당시의 구두합의)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1, 2심 모두 내가 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 친구들의 약속이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돈을 건네는 방식에서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했느냐’는 의문 제기도 있는데. 

“늘 문제는 친구들의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무조건 스캔들이 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친구들의 해프닝과 그에 대한 약속의 이행으로 오해 받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했어도 어차피 2중 오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준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사후 후보 매수죄’를 적용하는 근거가 뭔가. 

“선거의 부정비리, 타락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전에 약속도 없었으며 선거가 끝나고 8개월이 지나서 돈을 건네준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유죄를 적용한 이유는 ‘사후에 경쟁후보였고 사퇴했던 사람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과, ‘대가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약속 없는 대가’라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사퇴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보를 매수했다는 것에 어폐가 있다. 선거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민의왜곡이 가능한가.”

-돈을 선의로 준 것이 사실이라도 ‘이처럼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결과상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자꾸 생각을 해본다. 제 사건의 특징은 정말 믿기지 않을 일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후보매수 의도 없이 선의로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바보인가. 적어도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만큼은 다 밝혔다. 따라서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오리발 내밀고 제3자 통해서 뒷돈거래하고 몰랐다고 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제 사건의 경우는, 진짜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몇 개월 동안 펼쳐진 거다. 거짓말로 몰랐다고 하는 사람은 정황 근거들이 맞질 않게 된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법원이 다 인정한 것이다.”

-교육감 이전에 법학자로서, ‘선거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애매한 부분에 있어 확실히 (처벌)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은근한 기대’라는 것인데, 이걸 놔두면 선거질서 흐려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곽노현 처벌하지 않으면 차후 사퇴한 후보들이 (금품 대가에 대한) 은근한 기대를 갖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전혀 사전 매수가 없었는데 사퇴하면서 은근한 기대를 갖는다? 후보한테 쫓아가서 사퇴 대가 내놓으라고 땡깡부리면 약속도 안 한 사람이 돈을 준다? 이것은 기우(奇遇)라고 생각한다.”

-한편 ‘진보 교육 정책 등을 위한 큰 차원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결백하더라도 사퇴를 하는 편이 깔끔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나 역시 그런 생각을 왜 안했겠나. 이 사건이 언론에 갑자기 보도된 날 밤, 비서진과 후배교수들 열댓 명을 모아놓고 상황설명을 쭉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틀림없이 진보진영의 도덕적 위기가 되겠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 진보 진영의 도덕성 확인이 될 것이다. 전혀 동요하시지 마라. 적어도 당신들의 교육감이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만약 정말 나쁜 짓을 했다면 그날 변호사를 만나지 열다섯 명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오히려 진보진영의 도덕성 확인이 될 것이고 선행, 미담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확신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비난 받을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은 ‘궂은 요소가 끼어있는 선행’이라고 자신했다.” 

-관련 언론 보도가 매우 많았는데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

“검찰이 오해와 억측을 쏟아냈고 언론이 이것을 보도해서 여론재판이 이뤄졌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사전에 약속했는데 돈 주기 싫어 뭉갠 놈, 여의치 않자 돈 몰래 주고 이 사건이 터지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잡아뗀 놈’ 이 정도의 인간으로 도배가 됐다. 그런데 1심, 2심 판결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보도가 됐나. 거의 없다. 또 제 죄목이 ‘사후매수죄’인데 제가 알기로 이번이 사후매수죄를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다. 사후매수죄라는 조항에 대해 판례도 논문도 아무런 분석도 없었다. 법 해석과 법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이런 걸 놓고서 언론이 충분히 분석하는 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2심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마음의 준비는 돼 있나.

“법과 법관이 해야 할 일은 통념을 넘어 통념을 깨는 사람, 통념의 함정에 빠져있을 수 있는 사람도 섬세한 감수성과 분별력으로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학자로서 법의 분별력을 훨씬 신뢰한다. 법은 분별의 학문이다. 선행과 범죄를 구별 못할 리 없다. 매수와 부조를 구별 못할 리 없다고 보는 것이다. ‘사후매수죄’ 혐의가 있을 때 확실한 반증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또 현재 저는 교육개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교육감의 직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 저를 뽑아준 이들이 공연히 부끄러운 일 한 것도 없는데 그것에 짓눌려 일도 못하는 그런 교육감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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