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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를 안한다면 보궐선거가없나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72 작성일2011.08.29

보궐선거전까지 곽노현교육감이 사퇴를 안하고 유죄로 판결나서 교육감 자리를 잃을시

 

 누가 서울시 교육감자리를 얻게되나요? 측근이 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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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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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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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곽노현 교육감이 9월말 안에 사퇴를 한다면 10월 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같이 교육감 보궐선거를 다시 하구요

9월말 이후에 사퇴를 한다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진사퇴를 하지 않고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경우

교육감 자리는 계속 유지하구요

재판결과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이 이상의 중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교육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 박탈 된 시점에 따라 10월, 또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정해지고

그 사이의 공백기간에는 부교육감이 아마 교육감 대리인을 해서

교육청을 운영하겠죠~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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