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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종합)

정부,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포함 (종합)

기사승인 2019. 12.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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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여명 포함
양심적 병역여부 사범 1879명, 각종 자격제한 해체
박근혜·한명숙·이석기 등은 빠져
특별사면 발표하는 김오수 대행<YONHAP NO-1802>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을 맞아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세 번째 특사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노동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도 대거 복권됐다. 다만 기업인들은 지난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다.

법무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사·감형·복권을 단행한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였다. 이날 정치인들 중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사직과 의원직을 각각 상실했던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복권됐으며, 노동계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한 전 위원장이 복권됐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2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원에서 한 전 위원장을 특별복권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제외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또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신 전 의원과 곽 전 교육감 등 267명이 복권됐다. 김 권한대행은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회통합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이 해제됐다. 또 세월호 집회 관련 사범, 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이 사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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