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곽노현·이광재·한상균 등 5174명 사면·복권...한국당 “선거용”

박근혜·이석기·한명숙 명단서 제외

기사승인 2019-12-30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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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곽노현·이광재·한상균 등 5174명 사면·복권...한국당 “선거용”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원 등에 대한 신년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이다. 

이번 사면에는 정치권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박근헤 전 대통령도 제외됐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로 비판했다.

이어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폭망 기록을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도 집권여당은 야합세력과 함께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날치기에만 골몰하고 이제 공수처법 날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에서 민생은 사라져 버렸다”며 “이 와중에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중이다. 대통령에게도 민생, 국정은 사라진 단어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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