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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여, ‘검찰개혁’ 집중 질의

2019-12-30 16:4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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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에 주력했고, 야당은 정치 후원금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먼저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과잉수사 등 공권력을 남용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사라는 공권력이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절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의) 적절한 권력 행사가 필요하고 인권옹호적 관점에서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 기관 간에, 또 조직 내부의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역할 속에서 위상 정립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우려하신 종전의 그런 일이 되풀이됨 없도록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추미애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현재 검찰 발로 공표되는 내용들, 그것들을 추가취재 없이 보도한 언론들은명백하게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에 의해서 처벌돼야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수사하는 검사가 무슨 차담회 형식 빌려서 기자들에게 피의사실 흘리거나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되도록 령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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