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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공무원 국가직
비공개 조회수 3,859 작성일2019.10.20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꿈 꾸는 고3인데

소방공무원 국가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나요??

아직 국가직으로 바뀌지 않았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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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 소방관 국가직 관련 법안 6개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심사된 법안은 총 14개 안이며 이 중 6개 안이 가결되었고 6개 안이 대안반영폐기 됐다. 또한, 2개 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됐다.

이날 심사된 법안들이 어떻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꿀지 공무원저널이 알아봤다.

▲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과된 법안, ‘국가직’ 확정에 중점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공통점은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통일했다는 점이다. 본래 소방공무원은 소수의 국가직과 다수의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계급이나 직위도 지방직, 국가직으로 명칭이 분리되어 있었다. 또한, 각 광역시 및 시‧도의 화재 예방 및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담당했는데 이 소방본부는 각 지역 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통과된 법령들은 공통으로 이를 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을 명기했다. 가결된 법안 중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원안은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안건 1안이었던 2001031번 의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의 기본이자 초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지방 소방본부를 대신할 지역 소방청을 설립했다. 이는 국가직인 경찰이 중앙 경찰청과 지역 경찰청을 나눈 것과 같다.

소방청의 장은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임용할 수 있다. 또한 소방청장은 교육 훈련기관의 임용권도 가지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징계나 고충에 대한 심사 역시 소방청 산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맞춰 가결된 2012888번 의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시‧도의 소방청 업무를 필요하면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소방청장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지역 소방서를 감독, 지휘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던 기존의 소방본부 체계와는 확연한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명기된 지방 소방공무원의 지위 역시 수정 발의 됐다. 예를 들어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가결된 2001032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조 제4호에 명기된 ‘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 23명 이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더불어 같이 가결된 2001036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이라는 문구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분류했다.

국가직화를 위한 예산안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단순히 구문과 조항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위에 걸맞게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 예산이 있어야 지역별로 균등하게 장비를 보급하고 대규모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존의 20%에서 35%까지 15%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원안은 2016283번 의안과 2016251번 의안으로 둘 다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상향된 교부세는 소방안전 시설과 장비 확충에 쓰일 것이며 인력 충원에도 배분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지난 1차 안건조정위원회 당시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은 2019년이 끝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2020년에 45%까지 확보하기로 했으며 2021년 이후에는 소요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확대할 예정이다. 매해 단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결된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역시 소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은 2016252번 의안으로 소방특별회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 도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를 소방청에서 시‧도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집행하게 하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안에서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소방안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마련되며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지원된다. 또한 시‧도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편성하고 집행하되 소방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할 때 재원의 용도와 예산의 편성‧집행지침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의 실제 적용은 다른 법안보다 조금 늦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현재 중앙의 세출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지방 역시 예산 회계를 작업하는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본래 6월에 통과돼야 할 법안이 미뤄지면서 법안보다 회계연도가 더 빨리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변경하고 수정하는 행정력이 지방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정 관련 법안은 2021년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임용권과 지역사무 역할 존중, 합의의 결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들은 여론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진행 상황이 매번 이슈화됐었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하고 합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는 ‘완전한 국가직화’에 대한 논의에서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점차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가 강화되고 경찰공무원조차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작은 재난이나 사고에도 소방청이 지휘하기엔 행정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으며 원활한 지역 재난 통제를 위해선 지방과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규정하되, 소방 사무는 지방에서 그대로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발의됐다. 이에 따라 소방 사무와 기관 업무를 소방청에 완전히 이관해 지방업무인 소방업무를 국가업무로 만드는 2001034번 의안 소방청법안과 2001035번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 법안으로서 계류됐다.

또한 가결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이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조항들이 마련됐다. 먼저 2012888번 의안에선 시‧도 소방청을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도록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이 완전히 격리된 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임용에서 시‧도지사의 임용 권한 여지를 남겨두었다.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을 소방청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 훈련기관도 시‧도지사가 임용권의 일부를 수행할 때는 시‧도에 있는 교육 훈련기관을 통해서도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시‧도에 교부하는 지원금은 시‧도지사가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차후 남은 법안 과제는?

가결된 6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로 올라간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몇몇 자구의 수정이나 법안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심사를 마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법안이 통과하면 바로 정부로 이송돼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고 공포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남은 절차상 과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 조정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야당의 큰 반대 없이 다음 단계의 심사와 논의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은 빠르면 2020년 1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위법령과 세부 법령의 마련이 남았다.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의안들을 다룰 때 ‘국가직화’ 달성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을 위원들이 발언한 적이 있었다.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의 첫 번째 목적이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먼저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대부분 국가직 신분 보장과 규정을 중점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소방업무와 실무 영역에서 적용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려면 더 세세한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여기에 재정 관련 법안들의 시행도 아직 남은 과제다. 소방안전교부세나 소방특별회계 등의 재정 법안은 행정적인 미비로 적용이 21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 회계연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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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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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을 꿈 꾸는 고3인데

소방공무원 국가직이 어느정도 진행되었나요??

아직 국가직으로 바뀌지 않았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좀 알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전환은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진행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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