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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창작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2. 지식 재산권-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있음
적용해본다면 님의 경우는 지식 재산권 중 신지식 재산권(기존의 지식 재산권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주어지는 권리로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회로 설계, 만화 영화 캐릭터 등)에 해당할 것 같네요.)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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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구성되었다면 특허의 대상이 아니고,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외부에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방지프로그램"은 안되겠지만 여기에 "통신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가 추가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특정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출원시 기술수준으로 볼 때 해당업계의 보통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 범용성이 있는 구성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지만 그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기재되어야 하구요.
만일 그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완성된 발명이거나 충분히 자세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념설계"정도라면 미완성발명일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분야 보통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특허가능성은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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