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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이제...
dmlq**** 조회수 7,882 작성일2019.12.21
2020년 사회복무요원 신청은 이제 끝난건가요?
혹시 추가 신청기간이나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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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8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신체검사, 병역판정 5위, 병역 3위, 입영 신청, 연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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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병무청 공식 입장문에도 명시 되어 있듯이, 내년도 입영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추가 신청은

실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각 지방 병무청 자체적으로 재학생 입영 신청의 경우, 공석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 병무청 별로

추가 모집을 실시 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인 경우에는 님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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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선발결과 문의사항 Q&A>

Q : 이번에 탈락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A : (소집대기자) 2020년도에 소집할 본인선택 추가 접수는 없습니다.

이번 본인선택에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지방청별 소집순위에 따라 직권 통지할 예정이며, 내년도에 통지되지 않은 사람은 내년말에 다시 소집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휴학생) 전국단위 본인선택 추가 접수는 없으나, 지방청별 자원수급에 따라 자원이 부족할 경우 재학생입영원을 추가 접수할 수 있으며, 추가 접수가 없을 경우 내년말에 다시 소집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 대학생이 휴학하면 지방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통지를 하는지?

A : 재학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휴학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소집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집신청에서 선발된 후에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 사회복무요원 이외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A : 보충역은 자격증 없이도 병역지정 업체에 취업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편입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 2020년 장기대기 면제대상인 사람이 본인선택에서 선발되면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가 안 되는지?

A : 본인선택 선발된 사람이 2020년 장기대기 면제대상이면 지방청에서 본인선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나, 전시근로역 처분시기가 오기 전에 소집순서가 되면 소집 통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시기에 장기대기 면제처분하게 됩니다.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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