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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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잘보이기위해서 정치적판단을해서 기각이된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증거인멸을할 시간을줬기때문에 당연히 구속수사를해야합니다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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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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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과잉수사죠.
군사반란 일으켜서 정권 잡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조차 이 정도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이 정도의 수사를 받지는 않았죠.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또, 조국 동생은 이름이 없나요?
동생이라는 사람이 여덟살짜리 애라서 조국 장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닐텐데 언론에서는 허구헌날 조국 동생 조국 동생 하면서 모든걸 조국 장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김학의 법무차관이 성접대 받은건 무혐의 처리해준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는 왜 이럴까요?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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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양심있는 판사는 남았다는 의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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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대화들을 하고 있군요. 가짜뉴스, 왜곡된 지식 양산하는 이 자폐적인 대화방에서 나가 넓은 세상 보세요. 도둑놈들을 옹호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이트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사람 버립니다.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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