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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재권 판사가 구속 기각한 것은 검찰이 과잉수사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1,920 작성일2019.10.09
조국동생 구속 기각 사유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라 합니다.

원래 구속 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만 하는 건데,

검찰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압수수색을 다 마쳤고 또 조국 동생이 도피할 우려도 없는 만큼 구속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즉 구속 기각한 것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겸찰이 불구속 수사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구속 수사하겠다고 신청을 한것은 

결국 지금 수사가 표적 과잉 수사라는 걸 보여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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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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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c****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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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살아있는 권력에 잘보이기위해서 정치적판단을해서 기각이된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증거인멸을할 시간을줬기때문에 당연히 구속수사를해야합니다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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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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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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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공손한 바퀴벌레
수호신
북한 동향, 정세 2위, 파일공유, P2P 2위, 대통령선거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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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과잉수사죠.

군사반란 일으켜서 정권 잡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조차 이 정도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이 정도의 수사를 받지는 않았죠.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또, 조국 동생은 이름이 없나요?

동생이라는 사람이 여덟살짜리 애라서 조국 장관이 직접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닐텐데 언론에서는 허구헌날 조국 동생 조국 동생 하면서 모든걸 조국 장관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검찰출신 김학의 법무차관이 성접대 받은건 무혐의 처리해준 검찰이 조국 장관에게는 왜 이럴까요?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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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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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그나마 양심있는 판사는 남았다는 의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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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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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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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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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는 대화들을 하고 있군요. 가짜뉴스, 왜곡된 지식 양산하는 이 자폐적인 대화방에서 나가 넓은 세상 보세요. 도둑놈들을 옹호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사이트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사람 버립니다.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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