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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개발 lh, sh 임대아파트 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968 작성일2019.10.18
저희 집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명의는 저희 큰아버지 명의이고 큰아버지는 다른 집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 따로 삽니다

저희집엔 저, 동생, 아버지 총 3명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 임대아파트 대상자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이상한것으로 태클을 겁니다..

저희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2000년대에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업자 도장도 찍힌 계약서를

제출하니까 가족간에 꽁짜로 여태 산거아니냐? 무상임차 아니냐? 그럼 전세금이 큰아버지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없더군요

아빠한테 물어보니 그때 현금으로 줬던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기록은 없다하니

무상임차는 세입자로 볼수 없다 그러하여 임대아파트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주거이전비도 줄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간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필요하나요??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니

무상임차와는 상관없다라는 말들을 좀 본것같은데 이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괜히 조합사무실에서 주거이전비 아낄려고 이러는것 같아 참 난감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찾아본결과 예를들어

직계가족은 임대차계약서 외 다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대충 이런식을 말을 찾아볼수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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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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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서비스
영웅 eXpert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재개발전문 가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타의 자격에 있어 무상 또는 유상의 세입자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와 아버님과은 이미 세대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구요

하급심의 판례는 실거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거주를 주장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010-8375-4500으로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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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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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저와 비슷한 입장인것 같아 찾아봤어요. 무상거주자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받을수 있어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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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범위에 '무상거주자' 포함"... 권익위, 국토부 권고

김태현 기자

승인 2019.04.03 19:43

댓글 0

[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방안을 3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법령에 ‘세입자’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둘러싼 논쟁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를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하는 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가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장모가 소유한 3층 주택의 2층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아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았다.

하지만 시행사가 뒤늦게 주택 소유자와 인척관계임을 인지하고 유상세입자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고, 계약서 및 사용료 지급내역 인정이 곤란하다며 유사 판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주거이전비 반환을 통보했고 현재는 가압류 상태에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유상거주자뿐만 아니라 무상거주자를 포함시켜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입증방법이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도 빈발했다.

실제로 또 다른 민원인은 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도‧전기 사용량, 인터넷 요금, 주택 부근 마트에서의 생필품 구매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이사짐센터 확인서 등을 제출했지만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 을 거절 당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저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주택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입증방법을 법령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거이전비는 뜻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국민에 대한 보상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Tag

#권익위#무상거주자#주거이전비#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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