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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ud**** 조회수 637 작성일2016.03.08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3877 판결 【

전문 확인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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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gjg
지존
법학, 법이론, 법, 법률,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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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1. 김▒▒(59년생, 남)
서울
2. 김△△(68년생, 여)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변♡♡
피고 용인시장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11. 1. 20.
판결선고 2011. 2. 17
[주문]
1. 피고가 2010. 7. 5. 원고들에게 한 60,298,9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39,302,201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7. 6. (1) 원고들이 대상사업명을 단독주택 부지조성(용인시 ○○구 **동 ○○8 외 3필지), 토지소재지를 용인시 ○○구 **동 ○○8 외 3필지, 사업인가일을 2009. 12. 4. 건축(개발행위 의제), 사업준공일을 2010. 2. 9. 건축물사용승인, 사용승인면적과 부과면적을 각 982㎡로 하여 60,298,90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 (2) 원고들이 대상사업명을 단독주택 부지조성(용인시 ○○구 **동 ○○9-7, ○○9-8), 토지소재지를 용인시 ○○구 **동 ○○9-4, 사업인가일을 2009. 12. 4. 건축(개발행위 의제), 사업준공일을 2010. 2. 9. 건축물사용승인, 사용승인면적과 부과면적을 각 750㎡로 하여 39,302,21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쟁점 토지의 공유자들이었는데, 원고 김▒▒이 허가받은 건축 부지 면적은 990㎡ 미만이고, 원고 김△△이 허가받은 건축 부지 면적은 990㎡ 미만이므로, 각 원고별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다툼이 없음).
이 사건 쟁점은 동일인으로 의제되는 관계에도 있지 아니하고 건축을 공동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공유자가 각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 각 건물 부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990㎡를 초과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피고는 공유자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위와 같이 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인이 될 수는 없다. 피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694 판결 등)는 공유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사업의 공동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사업의 공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형제자매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그 시행 령 제4조 의 동일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95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면적을 합산하여 99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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