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 임금 문의 합니다.
월근무 시간입니다.(15인 사업장)
월~금 : 40시간 근무
토요일 : 4시간 근무
입니다.
1. 2020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여가 얼마가 될가요??
2. 토요일 가산 및 일요일은 주휴수당 포함 226시간이 맞나요??
공식도 요청드려요 ㅎㅎ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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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월~금 : 40시간 근무
토요일 : 4시간 근무
15인 사업장
1. 2020년 최저 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여가 얼마가 될가요??
===> 기본급 1,941,34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68,7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근무시간에 기준한 월임금은 2,010,060원입니다.
2. 토요일 가산 및 일요일은 주휴수당 포함 226시간이 맞나요??
===> 맞습니다. 그 중 가산수당(50%)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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