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피의자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방탄법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1)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52) 부장판사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또한 기각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핵심 피의자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다시금 '문재인정부 방탄법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오후11시53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 청구서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이날 오전1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