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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신 중 갑상선기능저하증인 상태에서 실비보험 가입했습니다.
nara**** 조회수 6,766 작성일2019.12.02
2016년 12월 20일에 임신사실 확인하러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검사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 결과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연계되어있는 내과어서 진료를 받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태아를 위해서는 씬지로이드를 복용하는게 좋다고 하여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에 같은 내과에서 갑상선초음파를 찍었는데 혹이 하나 보이는데 크게 결정할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 출산후에 조직검사를 한 번 받아보는게 좋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혹 한두개는 다 가지고 있는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기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27일에 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약을 먹고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얘긴 깜빡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진단받은것도 아니었고 그냥 의사선생님이 흘러가는 말로 한것이어서 고지해야 되는줄 몰랐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실비를 가입하고나서 2019년 7월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똑같은 병원에서 갑상선기능저하가 보이니 약을 먹으라고 하면서 또다시 초음파를 찍어보았습니다.
역시나 혹이 보였고, 이번엔 꼭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시기에 조직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갑상선암이었고,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갑상선암 진단금과 입원비를 청구하였는데 현장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고지의무위반을 한 게 있나요??
설계사는 산부인과 진료 받은것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고 조직검사한 병원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 처음 내원할때 이미 2017년도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이었다고 얘기한게 초진차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걸리는건가요??
그럼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절한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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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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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보험설계 #고지의무전문가 #보상전문가 재산보험 2위, 보험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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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을 주셨으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갑상선부위의 혹이 있다는 사실을

-> 처음 진단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검사를 받지 않았어도요.

2017년2월의 실비보험 가입시 갑상선부위의 혹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입당시 갑상선기능저하증을 고지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 갑상선부위의 부담보(해당 부위에 발생하는 모든 질병을 일정기간동안 보상하지 않는 조건)이

설정되었을 것입니다.

갑상선암에 대한 보험금은,

갑상선부위의 부담보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청구를 하셨고 + 보험사는 보험금지급거부가 아닌 현장조사를 나온다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가 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3. 보험증권을 보시거나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 갑상선부위의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질병은 보험료할증 + 부담보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정말 고지를 하셨다면 부담보가 설정돼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확인결과 부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다면?

가입당시 설계사가 기능저하증을 보험사에 고지하고 승인되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고 가입을 한 것이라면 이번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거부를 할 것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요.

가입시 고지를 했더라면 해당 부위에 부담보가 설정되어서 어차피 이번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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