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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공개 조회수 1,498 작성일2019.11.29
1.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12월 2일 첫출근하는 사람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개월간 급여 170정도 받고 일했더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재산이 2억이 넘어서 이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언니와 자취를 하려고 전입신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나요? 저희 언니 또한 이틀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출근은 안했습니다. 2년이 있고 3년이 있던데 제가 작년에 약 2개월 근무를 했는데 3년짜리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출근예정인 회사가 6~8명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여? 만약 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회사라면 제가 사장님께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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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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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우주신
연말정산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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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2019.6.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재산 합산됩니다. 늦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출근은 안했습니다. 2년이 있고 3년이 있던데 제가 작년에 약 2개월 근무를 했는데 3년짜리 신청할 수 있나요?

ㅡ 불가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바닥났고, 내년른 3년형이 폐지 됩니다(국회 예산안 상정 상태)

현재 출근예정인 회사가 6~8명 정도 있는 회사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여? 만약 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회사라면 제가 사장님께 가입해달라고 말씀드려야하는건가요?

ㅡ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가입해야 본인이 그 후에 가입가능해요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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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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