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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합니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콘텐츠는 2024-02-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시다면 http://www.easylaw.go.kr로 오세요~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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