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국가공인자격증 있어야 지원 가능?

채나리 / 기사작성 : 2020-01-03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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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개설 조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저축 상품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정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개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기타시행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능사, 기능장, 기사, 기술사 등의 계열로 나뉘며 건설, 경비, 청소, 경영, 회계, 사무, 광업자원, 기계,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사회복지, 종교 등 다양한 종류의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다. 

자신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중에서도 꾸준히 근로한 만 15세~39세는 청년저축계좌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출시되며 총 8000명에게 계좌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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