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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만 39세까지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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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만 39세까지 목돈 마련 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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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신설한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 달에 10만원씩만 넣으면 3년간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등 8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4월 1월 출시한다.

청년저축계좌는 대상 청년이 매월 10뭔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비교하면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적립금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도 다르다.

정부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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