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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말 궁금 영화 의뢰인에서 나오는 법률용어 내공100
비공개 조회수 3,086 작성일2012.05.26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영화 의뢰인에서 나오는 법률 용어는 뭐가 있을까요?

뜻도 함께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용어만 적어주셔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영화보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더라요

부탁드립니다. 내공100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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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집행함.
 
우리나라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있어 검사만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에서 박희순씨께서 검사 역할을 맡으셨죠.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범죄의 발생 -> 고소, 고발, 자수, 현행범 체포
-> 임의.구속 수사 (구속적부심 청구) -> 검사의 기소 (기소편의주의)
->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 -> 심리개시 -> 피고인 심문, 증거조사, 증인신문
-> 검사의 논고 및 구형 ->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최후진술 -> 판사의 판결
* 구속적부심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것인가? 의 여부를 법원에 심사하는일을 말함.
** 기소편의주의 :: 기소하는것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하는 큰 차이는 바로 '공소제기의 여부'입니다.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에 범죄혐의가 있어서 입건된사람을 지칭하고
피고인은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변호사 ::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함.
 
의뢰인에서 하정우씨가 맡은 역할입니다.
하정우씨가 장혁씨의 변호인이 되기전에 국선변호사를 쓰라고 말하는 장면이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선변호사는 무엇일까요?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국선변호인을 쓸수있는것은 아니고 몇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일 때
- 70세 이상인 자일 때
- 농아자(聾啞者)일 때
-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일 때
-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이럴떄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있습니다.
이 경우 말고도 약간 특이한경우지만
 
-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재판도중 불출석 또는 퇴정했을 때

 

아마 장혁씨가 국선변호인을 쓴다고 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할 것 같네요

 

 

 

 

배심원제도 ::

 

우리나라에서도 배심원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인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세 이상의 국민이 배심원(5~9인) 또는 예비 배심원(5인 이내)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완전히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헌법 상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효력만 가지며 법원을 기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영 ‧ 미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섞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제 :: 배심원단이 유,무죄 판단. 유죄시 법관은 형량결정. (영,미식)

** 참심제 :: 참심원들이 법관과 함께 유,무죄,양형까지 모두 판단하는 제도. (독일,프랑스 등 대륙계식)

 

 

 

 

일사부재리의 원칙 ::

 

영화 도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영화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

이와 관련되서는 지식인에도 질문이 올라와있더군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031001&docId=138156489&qb=7J2Y66Kw7J24IOydvOyCrOu2gOyerOumr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sp=1&pid=goJqp35Y7uNssaFHggossc--296268&sid=To7g6QvCjk4AAEf%40FAI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자면,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는말에 잘 나타나있죠.

(참고로 앞부분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의미하고, 뒷부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증거재판주의 ::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함.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법관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 불허,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였을지라도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 할 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데요.

 

피고인의 자백이나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르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영화 의뢰인에서는 장혁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그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가없었죠.

상황이 그렇다는 정황증거가 있었을뿐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무죄 판결을 받게됩니다.

 

 

 

 

영화를 보고 바로 적는것이 아니라서 조금 다른내용이 있을수도있습니다~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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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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