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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미수 도움요청해요
비공개 조회수 1,543 작성일2016.09.29
정말 술에 취해 미쳤었나 봅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후배가 있는데요
서로 연애상담도 할 정도로 친해서 거리낌 없이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초대해서 술을 마셨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성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후배가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고 강제로 겁탈하려고 하다가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놀란 나머지 손목을 놔줬는데
여후배가 울면서 뛰쳐나가서 강간미수로 신고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알고 강간미수인 것도 알지만
일단 강간미수로 처벌을 받는 건 두렵다 보니
여후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들은 척도 안하네요..
이대로 강간미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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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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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 02 522 4794
우주신
2017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법, 법률 36위, 형사사건 4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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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만
강간미수라는 것은 범죄의 행위에 있어서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강간미수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 297조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여겨져
강간죄처벌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상으로 보아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강간미수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단 강간미수 관련 형법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와 같은 강간미수 처벌을 받게 되시는데
만일 유죄판결을 받게 되신다면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차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실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강간미수 처벌 형량을 감형하고 싶으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강간미수란 연인사이에 있어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조사시 진술과 대처 방법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강간미수, 강간미수처벌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네임카드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임카드는 PC버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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