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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 민간인 강간미수
비공개 조회수 1,236 작성일2018.03.04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친구가 군휴가 나와서 그친구랑 다른친구 2명이랑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려고 했고 군휴가 나온친구가 대려다 주겠다면서 같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러면서(택시에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다고 연애 상담을 해달라면서 방잡고 술 더마시면서 이야기 하자했습니다 저는 방잡고 술마시기에는 술도 많이 취했고 무슨일이있을지 몰라서 방잡고 마시는것보다 제 집에가서 이야기하자 했고 만약 잘거면 그친구보고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서 자고 제가 침대에서 자겠다 말을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챔대에 누웠고 전 배게가 하나밖에 없으니 베게를 달라했는데 그친구는 자신의 팔을 베고 누우라 했습니다 저도 술이좀 취한상태여서 그애 팔을 베고 누워서 잘라는데 키스를 하려했고 저는 싫다고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그러자 손이 제바지속으로 들어와서 제 성기와 항문을 만지면서 제 항문에 손을 넣었습니다

싫다고 거절을 몇번했는대도 안나주면서 자꾸 그짓을 하길래 뿌리치고 집가라고 (정확하게는 집으로 꺼지라고)말을했으나 택시비 10만원을 주기 전까지는 못간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한테 줄 10만원 없고 신고할거다 너 주민번호도 안다고 협박하며(저희 아버지가 육군 원사여서 애가 술마실때 장난으로 자기 주민번호 알려주면서 아버지한테 잘부탁한다 전해달라고 말해서 주민번호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군인을 어떻게 신고할지 찾고있었습니다

그걸보고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을 빼앗고 카톡을 확인할라길래 저도 제 핸드폰을 되찾을려고 손을 뻗었고 그상태로 머리채를 잡혔고 걔는 제 머리를 벽으로 내리찍었습니다(혹이 난 정도고 상처는 따로 없는것 같아요) 그상태로 머리채가 잡힌채 몇번더 먹을 꺽고(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해야하나 침대쪽으로 제 머리를 침대쪽으로 눌렀어요) 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왠지 자꾸 반항하면 더 큰일이 날거 같아서 제가 차라리 내가 핸드폰을 확인시켜주겠다하며 그친구를 진정시키고 보여달라는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돌려받고 경찰에 문자로 와달라고 이야기한후에 음성녹음을 켜서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말들을 녹음했습니다 그 후 같이 담배피러 나가자며 밖으로 유인했고 미침 밖에 경찰들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귀가했고 다음날인 어제 그애한테서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었고 저는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건
1.그친구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됄지 (경찰 말로는 강간미수로 들어갈거같다했는데 얘가 군인이여서요..)
2.제가 준비해야하는건 무엇일지
3.지금 제가 피해사실을 당했다는것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마음에 대못박는것 같아서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어머니 집으로 돼어있는데(학생이어서요) 혹시 이 주소로 저한테 무언가가 날라오거나 하지 않을지
4.합의할 생각없고 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혹시나 찾아올까봐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말해놓은상태에요)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가적당한지
5.또 무얼 알고있어야 하는지에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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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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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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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010 2737 8520
식물신
재판, 소송 절차, 형벌, 형집행,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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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위 사안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형사사건 진행여부를 알수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인 신분이라도 해당 상황은 형법에 의거 강간미수 쪽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형법 300조에 해당하는 미수조항에 의거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하는 내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처벌을 받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벌금, 구류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로는 보통의 성범죄의 경우,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떄문에 미처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군인강간미수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혐의를 벗기가 어려우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군인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법정 기소도 가능하며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보여집니다. 

위 사건이 잘 해결되셔서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무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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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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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r****
물신
사기 96위, 형사사건, 민사소송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서초 법률사무소 법담 입니다.

 

1.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하지 못합니다.

2.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신 후 형사 진행과 민사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3. 상관 없습니다.

4. 2번 입니다.

5. 정신과 치료 및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지원해 드릴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의 역량이 미흡하여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안하시더라도 유선상으로 무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상단 유선번호, 하단 네임카드를 확인하시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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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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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와 군인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끔찍하네요 질문자님 질문 읽으니까 군대있을때 생각도 나는군요

답변을 드리자면

1. 군인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럿을때 받는 법적 처벌과, 또 군대에서 받는 법적 처벌 즉 이중처벌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받는 처벌은 흔히 말하는 영창이나 휴가제한 등등 이런건데

질문자님 질문 대충 읽어보니 군 내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민간인 대상 강간미수에 폭행까지 저질렀으니 일단 육군교도소는 확정인것 같구요 영창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거로는 절대 끝나진 않을껍니다

특히 군대는 성 관련 범죄를 매우 극혐하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묻고 따지지도 않기에 처벌수위가 장난아닙니다

2. 별로 준비할건 없어보입니다 그 친구도 난 그런적 없다 이런식으로 떼쓰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것 같으니 문자기록만 준비해 주세요

3,4,5 번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군인은 민간인을 상대로 민간인 과실 100%가 아닌이상 절대로 이길수 없습니다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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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십니까? 해군 작전사 헌병전대 사이버범죄수사대입니다.
우선 관련 내용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방헬프콜에서는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부정군수품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 상담관이 24시간365일 상시대기중이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게시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방헬프콜로 신고/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부정군수품 신고/상담은
◆ 국방헬프콜☎1303 (군전화/공중전화/일반전화/휴대전화 모든전화로 신고/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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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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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장01076216680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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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실 입니다
강간미수와 폭행죄 입니다
군인이면 헌병대에서 조사하며 벌금형이상시 군인신분이 유지되기 힘들며
육군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강제성은 있었으나 합의하에 진행된거로 진술할겁니다
자세한 절차상담은 문자나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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