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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미수와 그로인한 명예훼손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706 작성일2011.06.08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고, 사건은 대충 이렇습니다.

 

 

2월경에 연애하던 여자와 헤어졌는데, 헤어진 후 밤11시 넘어서 늦은시간에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만나기전에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여자측도 술을 먹었다고 하는데

 

제 기억은 거기서 끝나고 다음날 저는 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일은 3월 중순)

 

합의금은 5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가 500만원 지급할 능력이 안되서 거절했습니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조사 몇번 받고, 지방검찰청까지 가서 상담관님 한번 뵈었는데요.

 

 

 

몇달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오늘 검찰쪽에 전화해보니

 

제가 따로 갈일은 없고 벌금형 내지는 따로 통지가 갈거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고소당한 후 , 여성측의 아는 지인이라는 사람이 (혈연관계아님)

 

계속 제가 강간범이다, 라는 장문의 글을 여기저기 퍼뜨리고요.

 

이글 제가 아는 지인만 한 100명은 본것 같습니다. 제가다니는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 다퍼졌고요

 

 

인터넷상에서 제 실명과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도 모두 퍼졌고요 -_-;

 

 

전 지금 제가 강간미수로 고소 당한것도 억울한 입장인데

 

부모님께서는 벌금형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글을 인터넷에 퍼뜨린사람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만 아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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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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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성범죄 17위,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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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 처벌은 가중됩니다.

 

2.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그 파급성이 크므로 형법의 명예훼손 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고소하면 됩니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이름과 홈피주소만 알아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금 받아 강간미수 합의하여 처리하면 되겠네요.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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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상철변호사입니다.

 

질문자 사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가중처벌 되는 것이지요)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게시물을 확보해 두셨다가,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시에 함께 내시면 됩니다.

 

cafe.naver.com/lawsesang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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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명예 회손 하실려면

 

일단 강간미수가 전혀 근거없는 말이다. 라는 것을 입증 할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1)무고죄에 (2)명예회손에 이연타를 날려서 통쾌하게 복수 할수 있겠지만..

 

아무도 님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꺼에요.

 

근대 강간미수를 500에 합의 보자고 하는 여자분도 좀 이상하네요.

 

-_-.....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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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법대생입니다.

 

먼저 답변해주신분이 틀린답변을 하셧네요.

 

지금 그 글을 어서 캡쳐해서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기바랍니다.

 

이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글쓴이처럼 법을 전공하지않은 일반인을 위해 정말 쉽게 애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전에~글쓴이는 잘못을 인정을 했고.

이미 글쓴이는 법의 처벌을 다 받고있으며~

이미 그에 대한 자백을 다 하신상태에서.그런식으로 글쓴이를 모함하는건...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사안입니다.

 

그 누구도 법적은 처벌을 제외한 다른사람을 처벌할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사상 그 어느곳에도

나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주인이있는 강아지를 차로 치여서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아지 주인은 화를 참지못하고 차로 친 사람을 신고했고.

결국 그 가해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그이후에도~강아지주인은~

그 차로 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여기저기 적고 다닙니다....

그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되어 똑같이 처벌을 받았답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더군다나 당사자의 피해여성도 아니고 더군다나 혈연관계도아닌 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글쓴이를 모함하는데 이는 법적인처벌을 당연히 받을수있습니다.

 

당장 그 글 캡쳐하셔서 하루빨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길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마디하자면~

자신의 순결을 500만원에 합의할려는 그 피해여성도 참 의도가 그닥 좋지못하네요.

진정으로 벌을 내리고자한다면 합의금을 달라는말을 못하겠죠..

 

참 요즘뇬들 개념없는거 알아줘야합니다.

자신의 순결을 돈이랑 맞바꿈이라.......

그돈가지고 명품백사고 올 여름에 놀러갈 생각이였나보겠죠 ㅋㅋㅋㅋ

 

글쓴이한테는 미안한말이지만.......성범죄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유독 범죄중에서도 성범죄가 재범이 왜 많은줄아십니까?

바로 성범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합의 하면 장땡!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가 박혀있기때문에 그런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순결을 빼앗은 범죄자라면 법의 처벌을 받게해야

다음에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암튼!지금 어서빨리 하루라도~늦기전에 캡쳐해서 가까운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변채택바랍니다!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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