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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동의 없는 CCTV 유포, 처벌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04 10:38

ⓒtvN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김희원 박보영 CCTV 논란이 거세다.

특히 박보영은 김희원과의 열애설에 대해 해명하면서 "CCTV 캡처는 내려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계획이다. 동의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방의 모처를 방문했고 그 모습이 담긴 CCTV 캡처가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제기됐다. 문제는 본인의 동의없이 CCTV 캡처본을 유포했다는 점이다.

스타가 찍한 CCTV를 무단으로 유출해 문제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탄소년단 정국의 CCTV 캡처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에는 한 스타 커플이 모 카페에 갔다가 직원이 CCTV 캡처 유출로 논란이 됐고 결국 해당 직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동의 되지 않은 CCTV 캡처와 유포는 '몰카'와 다를 바 없다. 최초 유포자는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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