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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수출관련 업무는 수출자가, 호주에서 수입관련 업무는 수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은 한국법이므로 한국에서 처리하고, 수입은 호주법이니 호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요)
따라서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호주 위생당국의 허가 및 검사, 검역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모주 호주 법령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을 합니다
당연히 호주의 바이어가 식품을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당사자이므로
자신들이 자국의 법령에 따른 절차,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출자인
한국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
(한국 수출자는 호주 바이어가 요청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호주 식품관련/검역관련 법령 및 서류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확인한다고 해도 현지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 입니다
업무 분장에 대하여 바이어와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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