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호주에서3년체류하고 한국에서2년체류했는데
영주권비자만료전에 온라인으로 연장한뒤 꼭 만료전에 호주입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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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자동연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연장을 신청해야합니다.
해외에 안나가고 호주 내에 계속 있을경우에는 따로 연장할 필요가 없지만,
해외에 나갈일이 생기면 연장신청해서 5년 영주비자 연장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호주에서 3년제류하고 한국에서 2년 체류한건 단지 그 연장신청을 위한 조건을 채운것 뿐이고,
영주비자는 따로 신청해서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는동안 영주권이 만료가 되고, 연장신청을 안하고 호주에 입국하면,
비자가 없이 호주에 오는것이므로 불법이 됩니다. 호주는 무비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영주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은후에 오셔야합니다.
영주비자를 연장해서 승인받으면 다시 5년이 연장되므로, 꼭 현재의 영주비자 만료전에 호주에 입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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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일단 당연히 연장을 해야 하고, 3년을 체류했으니 연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연장이 이뤄지면 만료가 5년 뒤로 미뤄집니다.
영주비자에 보면 must not arrive after 있죠? 이게 5년 뒤로 밀립니다. 이 날까지만 호주 입국하면 되고, 그 뒤 다시 2년을 살면 연장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must not arrive after의 하루 전에만 입국해도 입국에 문제가 없으며, 그 뒤로 계속 체류 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호주 나가는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위에 말씀 드린대로 2년 머무르면 다시 문제가 없어집니다.
영주권 연장이란 정확히 말하면 must not arrive after 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받고 호주에만 머무르면 영주권 연장 필요 없습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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