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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투브 같은데서 타인이 쓴 책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hc23**** 조회수 2,491 작성일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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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문의하신 유튜브상에서 타인의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업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책의 원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셔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 위와 같은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 법률적인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나 변호사등의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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