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유튜브에 책 읽어주기 저작권 문제
비공개 조회수 17,217 작성일2017.10.15
영어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법에 걸리나요?
일단 이득과 상관없는 수익성 없는 채널이구요.
검색해보니 일반 한국,외국인들이 올려놓은 영어 동화책 읽기 영상들이 이미 많이 있더라구요. 그들도 저자들에게 미리 다 허락을 받고 자료를 올린건지 궁금해요.
출판사에서 무료로 읽어주는 콘텐츠들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책 위주로 책 낭독해줘도 문제가 되는지.
유튜브 책읽어주는 활동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는 동화책을 음성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동화책 저작권자의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는 동화책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비영리 목적일지라도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판사에서 무료로 배포된 콘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개인 감상의 목적으로만 무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동화책의 저작자 즉, 작가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작가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의 이용을 권유 드립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Tel :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10.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