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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육비 지급관련 질물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964 작성일2017.08.31
안녕하세요. 인천에살고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3년전에 이혼을 했고요 올래4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애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의이혼 할때 제가 매달 70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일용직 일을 다니다보니
생각처럼 벌리지도 안고 돈을 잘 못줄때도 있구 더줄때도 있구 그런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올해5월달쯤 애엄마랑 전화상으로 심한 말다툼끝에
양육비 지급 을 안하고 있었는데요 애 엄마가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양육비 이행원에 절 소송을 걸어논 상태구요. 이번에 다시 애엄마랑 합의를 봤습니다.

매달 50씩 주기로..근데 각서를 써서 공증을 스잔겁니다.

양육비 지급 각서
이하 각서 내용 이행 조건으로 김xx는 본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1. 임xx은 김xx에게 임xx의 양육비용을 목적으로 임xx이(현재 만 3세) 성인(만 19세)이 될 때 까지 매달20일에 월 50만원 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 김xx : 국민은행 123456-01-123456)

대충 이런 내용의 각서이구요 이걸 제가 싸인후 같이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스잔겁니다 .

정말 염치없는 말이지만 솔직이 지금 제형편에 개인적인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한달에 50이란 돈은 버겁습니다 현 직장도 일용직인 상태라 일있을때만 나가는 거구요.. 제상황이 이런데도 전 애엄마는 무조건 양육비이행원 소송취하조건 으로 저각서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위 양육비 이행각서를 공증 선후에
나중에 제가 너무힘든 상황이올때 법원에 가서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지요.

각서에 50만원 공증이 되어있는데
이걸 법원에 제가 양육비 조정신청을 하면
양육비가 조정이 될가요?
제가 조정신청을 냈다고 해서 애엄마가 공증각서 로 절
또 협박할가도 두렵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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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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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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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전 배우자와 양육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도저히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언 및 조력을 얻길 바랍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 1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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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의 측면만 고려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 이후에 기존에 정했던 양육비의 액수가 적다고 여겨질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가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합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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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은 1:1문의 해주시면 더욱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받은 콩은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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