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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레일 예매랑 SRT 예매 취소
비공개 조회수 2,817 작성일2019.08.26
둘다 오늘카드결제 예매 했는데 취소할려고 합니다.
당일 결제건 당일 취소시 전액 환불인가요 아님 결제 당일 취소인데도 수수료 떼고 환불되나요ㅠㅠ???
급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수욜날 어디를 갈려고 수욜날짜로 오늘 카드예매를 했는데 오늘 바로 취소를 하면 환불수수료가 붙는지요 아니면 전액 그대로 환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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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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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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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코레일과 SRT승차권 예매후 결제완료시 당일

열차출발3시간전까지는 운임의5%를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열차출발2일전에 반환시 승차권

1장당 최저수수료400원을 공제하며 일주일(7일

전) 결제완료 승차권 반환하시면 수수료 공제없이

환불됩니다 참고하세여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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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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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l****
우주신 열심답변자
#전자회로기판PCB설계 #삼성전자반도체엔지니어 #삼성그룹공채12년재직경력 기차, KTX 6위, 시내, 광역 버스 9위, 교통, 길찾기 1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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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차권 반환에 대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에서 처럼 수요일 승차권을 이틀전인 오늘(월) 예매를 하고 같은날 다시 취소(반환)를

하게 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열차 출발일을 제외한 당일 예매 당일 반환시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요일로 넘어가기 전 즉 자정 이전에 반환을 하면 전액 환불이 됩니다.

열차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대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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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