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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재인정부업적
hoya**** 조회수 11,761 작성일2018.05.05
문재인정부가들어서고이뤄낸업적들좀적어주세요(최근남북정상회담포함)다는못적겟지만중요한것좀적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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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측면

 

 

 검찰의 과거사 사과 및 청산 행보

지난 정부의 과오나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제도를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면담은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예방·대처 부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피해자들 또한 이런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인권침해 등 의혹이 있는 5개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용산지역 철거',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2차 사전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형제복지원’ 또한 재조사 나서기로 하였다.

 

 

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과거 그릇된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북방한계선(NLL)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 댓글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등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적폐청산TF 리스트를 확정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과거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였다. 50여 명 규모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2008년 8월), PD수첩 사건(2009년 6월), 국정원 여직원 감금죄 기소 사건(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산케이신문 사건(2014년 10월)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TF에서는 삼례 나라 슈퍼 사건 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Δ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Δ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 변론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건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 지시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4대간 정비 사업#에 대한 감찰 등 지난 보수정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인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재검토와 수사는 적폐 청산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근 70%를 기록하며 압도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친문 - 비문을 넘어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행정 관련

고위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

정부가 2017년 당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내년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들이 비상장 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2]

그 후 2018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식품 등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또한 이와 관련한 접근성도 높였는데 법령 개정 내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병역사항 등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1월 26일부터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누구나 전자관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동안 행안부 웹사이트 하위 메뉴에 포함돼 있어 사용자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 관보를 보기 전 PDF뷰어를 내려받도록 해 이용자 불편도 컸다. #

 

활동비 및 예산 감축 관련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 20억 원 가량을 삭감해서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의 활동비면, 문자 그대로 대통령인 자신의 신변 및 안전과 관련이 매우 깊은 돈인데 그것을 자신의 신변 대신 일자리에 쓰겠다고 한 것이다. 그 밖에도 2017년 7월, '특수활동비', 즉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이 소위 임자없는 돈처럼 마구 써서 비난받았던 비용을 대폭 줄여서 2018년도 예산안에 책정하였다.[3]

특수활동비는 출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업무 정지가 된 뒤 파면 결정이 난 3월 10일까지 70여 일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는데 이 기간 청와대는 100% 현금으로, 출처 확인도 안 되는 이른바 특수활동비를 35억 원이나 사용하였다. 그 아후 물의를 빚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문제였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올해보다 718억 줄이도록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3289억 원까지 줄였다.

구체적으론 대통령비서실이 22.7%가 줄어든 96억5000만 원, 청와대 경호처는 20.5% 감축된 8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경찰청은 228억 원이 줄어든 1058억7900만 원을, 법무부는 47억 원을 줄인 238억14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였다. 그 밖에도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예산집행지침'의 내부통제 등도 강화하기로 하였다.감사원, 19개 기관 '특활비' 손본다…718억 대폭 감축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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