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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재연, 이석기가 종북 주사파라는 근거 좀 알려주세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18,706 작성일2012.05.30
통진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석기, 김재연에 대해 주사파라고 하고 구당권파가 종북세력이다라며 조중동 신문에서 노골적인 제목을 붙여가며 기사를 내던데...
제가 알기론 당내선거가 부정이 존재했고 정당하지 않은 후보선출이었으므로 총선에서 뽑혔더라도 그 전의 후보선출과정이 부당하니 사퇴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문제의 무게가 너무 이 둘에게만 몰리더라구요. 당시 후보선출 할 때 꼼꼼히, 면밀히 이루어졌다면 지금에와서야 불거지는 이 문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 문제는 19대 국회 입성을 막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 당내부정후보선출선거였고..
책임은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통진당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주사파와 종북세력이라는 근거를 찾으려해도 오래 전 이슈였는지 찾아볼 수 없어서요.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이 두 사람의 종적과 연도별 이슈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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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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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먼저 민혁당사건부터 설명드려야 겠네요

1998년 12월 18일 여수앞바다에서  북한반잠수정한척을 우리해군이 격침했습니다

이때 수거한 유류품을 수사한결과 민족민주혁명(민혁당)의 실체가 드러나 수뇌부대부분 검거되었습니다

 

이잠수정에는 민혁당관련인사들과 만난 간첩이 타고있었으며 그가 기록한문건들이 민혁당의 존재와 조직을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했습니다

민혁당은 1992년에 만들어졌으며 서울대법대생 김영환씨가 초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강철수신을  통해 학생운동에 김일성주체사상을 퍼트린인물로 1991년 비밀리에 북한을방문해 김일성을 직접 만났지요

하지만 그가 목격한 북한의 실상을 들은거와 달랐습니다

방북기간동안 북한의 경직된 사회상을 몸소눈으로 보았으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대규모 아사사태를 접한뒤 북한당국의 처사를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됨니다

 

김영환씨는 결국 민혁당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으로의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세력들이 민혁당을 재건하고 현재 할동중에 있습니다

 

 

 

1999년이후 : 민혁당잔존세력 경기동부연합으로대거이동

2000년 : 민주노동당창당

2000-2003년 : 민혁당 잔존세력들이 민노당장악착수

2004년 : 민노당 총선에서 10석확보

2006년 : 민노당핵심당직자가 민노당당원명부300명의 신원 북한에 보고

2008년 :심상정.노희찬.등 민혁당세력을 종북세력이라고 비판후 탙당후 진보정당창당

통진당 비례대표2번 이석기씨는 2003년 민혁당사건에 열루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2년6개월 판결을 받아 살다   징역5개월만에  노무현대통령의 특사로 풀려난 인물입니다

 

통진당의 이석기는  김일성생일축하 유인물을 배포하다  사건이 터진후 약3년간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어 재판받아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특사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번 통진당 비례대표선출과정을 이용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국회의원이 되고자  부정을 저질러 2위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김재연역시 주사파출신으로 2004년 간첩활동을 방지하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시위를 주도한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이역시 경기동부연합소속으로 한번챙긴 국회의원을 같은 비례대표들은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수하다 국회의원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우리나라국군의 최첨단무기와 배치상황 .서해5도의 군배치상황.휴전선의 군배치상황.외교문제 . 정부각부처의 각종문서들을 보고 북한에 보고할 인물들 입니다

 

일심회사건이란

2006년 : 민노당핵심당직자가 민노당당원명부300명의 신원 북한에 보고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통진당 당권파의 최기영전민주노동당사무부총장과 이정훈등이 연루되었고 당핵심인사들이 북한에 한국측기밀 F4용지 100만족을 넘긴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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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근거는 다른분이 말씀해 주셨고...

 

확실한 주사(주체사상)파 간첩을 왜 국가에서 처리를 못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은 간첩 행위를 정확히 적발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과거 간첩행위는 처벌받는 도중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사면되서 죄다 풀려났거든요.

 

과거 간첩행위는 이미 처벌 받았고... 앞으로의 간첩행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생각하는것 까지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국가 전복을 꾀하거나 대규모의 허가되지않은 조직을 구성한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상만 가지고 구속이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합니다.

 

주사파 간첩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부릅뜨고 지켜봐야합니다.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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