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우크라이나 초청장을 받았는데 그다음 비자는 어떻게받죠?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543 작성일2006.07.11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에 입학할려구  초청장을 받은 다음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죠??어디에 가서받나요? 또.. 비자받을때 필요한 거는 머가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용~~~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woo****
별신 열심답변자
유학 2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우크라이나 (Ukraine)

출입시 유의사항

    사 증

    1. 사증 발급 신청
      • (1) 우크라이나 입국 사증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급 (전화 : 578-6910, 팩스 : 578-5514)
      • 입국 사증 발급 서류는 초청장(원본), 신청서(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비치), 사진 2매
      • 통상 사증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이며 사증 발급 수수료는 미화 30불임(급행료는 미화 60불, 사증 발급 소요기간은 2-3일)
    2. 유의 사항

        과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미개설시에는 주재국 키예프 보리스플 공항 영사처에서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현재에는 공항에서 아국인에 대해 입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국시 입국 사증이 없으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하므로 입국 전 반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출입국 심사

    1. 입국시
      • 여객기가 몰리지 않는 오전 또는 오후 늦은 시각에는 입국 심사에 약 10-20분 소요 여객기가 몰리는 오후 1시-5시까지는 30분-1시간 가량 소요
      • 입국 절차는 입국 심사, 수화물 회수, 세관 순서
    2. 출국시
      • 출국 심사에는 세관 신고 등 약 30분 소요(비행기 출발 1시간 전 공항 도착 요)
      • 출국 절차는 세관 신고, 수화물 발송 및 탑승권 발급, 출국심사 순
      • 출국 세관 신고시, 입국시 확인받은 세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예방 접종

      입국시 외국인에 대한 예방 접종은 요구하지 않음.

    외환 신고

    1. 입국시
      1. 현금 500불 이하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원 면전에서 소지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세관 신고서만 제출
      • 현금 미화 500불 이상일 경우 돈을 꺼내어 세관원 면전에서 세관신고서와 대조하여 소지금액을 정확히 확인
      • 미화 10,000불 이상 반입할 경우 특별 신고서 추가 작성 필요
      • 1회 입국시 미화 50,000불 이상은 반입 불가
    2. 출국시
      •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1,000불 이하 또는 동상당액의 기타 화폐임 (이는 입국시 미화 500불 이하 소지하여 세관 신고가 면제된 경우)
      • 입국시 반입한 외화 금액 이상의 외환 반출 불가(입국시 미화 3,000불을 신고하고 출국시 미화 5,000불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출 가능 금액은 미화 3,000불이고 잔여액 미화 2,000불은 반출 불가)
      • 출국시 세관 신고서에 입국시 소지한 외화 금액만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외화 금액을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주재국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금액과 입출국시 소지 외화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통 관

    1. 입국시
      • 반입 가능 품목(세관 신고 불필요): 양주 1병, 담배 10갑, 기타 $500 이하의 선물 용품
      • 반입 금지 품목 : 총기류, 무전기, 마약, 위해 약품등
      • 카메라 및 귀금속, 보석류(반출 전제) : 여행을 마치고 출국시 반출 편의를 위해 반드시 신고 요망(신고하지 않으면 반출 불가)
      •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타 전자 제품, 고급 의류, 악기 등 고가품목은 물품에 따라 20-50% 이상 과세
    2. 출국시
      • 규정상으로는 미화 $100이상의 물품을 구입(외화 환전증명서 및 영수증 소지)하여 반출할 경우 초과금액의 50% 과세(그러나 실제로는 선물 용품이거나 고가품이 아니면 비과세 또는 소액의 세금 징수)
      • 골동품(그림 포함)은 시청 문화국의 허가 취득 후 반출 가능한 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 전문가 위원회(연락처 229-5647, 229-5340)로부터의 감정이 필요하며 1945년 이전 골동품은 반출 불가
      • 1945년 이후의 골동품은 세관 감정원에 의한 평가 금액의 50% 과세
      • 금.보석 반출 금지
      • 입국시 반출을 전제로 신고한 물품(카메라, 보석류 등)들은 출국시 반출에 문제 없음. 그러나 입국시 반출을 전제로 세관 신고하였으나 출국시 실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해명과 함께 과세

체재시 유의사항

    여행 지역별 범죄 유형, 마약, 조직 범죄 등

    1. 여행 지역별 범죄 유형
      •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치안 상태는 CIS국가중 양호한 편임(Kuchma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다만, 느슨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 소규모 범죄 조직이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강탈등의 범행이 종종 발생(야간 시내 외출 삼가 바람직).
      • 우크라이나 국내선 열차는 비교적 안전하나 모스크바-키예프 국제선 열차에서는 최면성 약품 또는 개스 등을 이용한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크리미아 반도 남부 지역은 최근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바 이 지역 여행시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며 남의 눈에 띄는 요란하고 사치스런 복장은 가급적 자제 요망
    2. 조직 범죄 및 마약
      • 우크라이나 중동부지역인 하리코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는 조직 범죄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업 관계로 주재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이들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함(대개 조직 범죄단은 BMW, 벤츠등 고급 승용차로 수명씩 몰려다니며 머리가 짧은 것이 특징)
      • 주재국은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정부는 마약 퇴치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또는 마약 복용 등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함.

    여행 제한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 오염으로 체르노빌과 북부 쥐따미르 일부 지역은 여행이 제한됨.
    • 핵미사일 관련 시설, 흑해 함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 등 크리미아 지역의 군사 시설 지역내에서는 사진 촬영 제한
    • 입국 전 사증 발급 신청시 방문코자 하는 지역명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희망하는 지역을 여행할 수 있음.

    북한 관련 사항

    1. 북한 주민 접촉 승인
      • 사업 관계 또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상봉을 위해 주재국에 있는 북한인을 접촉코자 할 경우 여행 전 통일원에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거나 통일원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접촉 전 현지 대사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긴급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북한인 접촉시 반드시 대사관에 사후 신고
    2. 공관 및 상사원 주재 유무와 활동 상황
      • 키예프에는 3개 북한 상사에 북한인 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뎃사에 1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 북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접근해 올 경우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며 만일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 이들을 피해 대사관에 즉시 연락

                                                                                       ▲top  

종교, 풍습, 관습, 법규 등에 관한 유의사항

    종 교

    1. .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교를 신봉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으나 주재국 법에 위반되는 노상 대중 집회나 고성 장치를 동원한 요란한 전도 활동 금지
    2. 가급적 봉사 활동을 위주로 한 전도 또는 선교 활동이 바람직

    풍속, 관습

    1. 과거에 주재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었고 자부심도 대단하였으나 독립 이후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현지인과 일상적 대화시 가급적 주재국의 경제적 약점을 언급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예술 등 장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좋음.
    2. 우크라이나 가정에 초대될 경우 방문시 꽃 또는 초콜릿(자녀가 있을 경우)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3. 문화재, 유적지 방문 관람시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엄금.
    4. 시장 또는 노상에서 물건 구입시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여 정확한 가격을 알아본 뒤 구입
    5. 주재국의 광활한 영토 특징상 철도로 여타 지역 여행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개 저녁에 출발, 아침에 도착하므로 출발전 준비 필요
    6. 관공서나 일반 사무실은 1일 8시간, 월-금요일간 09:00-17:00까지 근무(점심시간 13:00-14:00)하나 회사에 따라 일정치는 않음.

    법규 유의 사항

    1. 교통 위반
      • 음주 운전시 면허 취소 또는 벌금 $200
      • 신호, 차선 위반 등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시 벌금 15HR(미화 8불상당), 4회 이상 위반시 면허 정지
      • 차량 충돌 등 사고시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유.무죄 판정 및 범칙금 부과
    2. 증명서(여권, 사증)
      • 외출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특수 경찰에게 여권을 미소지한 사실 적발시 이유 불문하고 구류시킴(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아국인 여행객은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대사관 직원의 보증을 받고 석방).
      •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인의 안내 또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증란의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대사관에 연락
    3. 외국인 등록
      •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인 여행객은 3일이내 OVIR(Visa and Registration Department:전화 225-0268)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호텔에 체재하면 호텔에서 대행, 개인 주택에서 체류할 경우 여행객 본인 또는 연고자가 등록).
      • 등록 수수료는 6HR(미화 3.5불)이며, 사고 또는 경찰의 불심 검문으로 미등록 확인시 벌금 85-1,700HR부과 (단, 단순 미등록자는 85HR, 미등록자가 음주 소란 행위, 폭력 등 경범죄를 범했을 경우 최대 1,700HR 벌금 추징)
    4. 주재국 공휴일
      • 신정휴무 1.1(5) 노동절 5.1-2
      • 크리스마스 1.7(6) 승전일(어머니의 날) 5.9
      • 세계 여성의 날 3.8(7) 독립기념일 8.24
      • 부활절 4.14(8) 혁명기념일 11.7-8

건강상 유의사항

    식 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위해 식수(수도물)를 끓이거나 정수시킨 후 먹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가급적 시내 슈퍼마켓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미네랄 워터(Mineral Water)를 구입 음용하는 것이 좋음.

    방사능

    1.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일부 지역 오염(체르노빌, 쥐따미르 북부 지역)
    2. 수도 키예프 및 여타 지역은 방사능 수준이 안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음.

    독 감

      매년 12-1월쯤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므로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

    에이즈

    1. 주재국 언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에이즈 감염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항구 도시인 오뎃사와 니콜라예프에 극심
    2. 우크라이나의 에이즈 감염 경로는 주사기에 의한 마약 투입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환율 및 생필품 가격

    환 율

    1. 주재국은 96.9.1 화폐 개혁을 단행 (당시 임시 화폐단위는 쿠폰이며 환율은 미화 1불=18만 쿠폰이었음)
    2. 주재국 환율은 화폐 개혁 이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 화폐 단위는 "흐리브나(Hrivna)" 환율은 미화1불=4.03 HR 정도임.(99.1 현재)
    3. 환전은 환전소 또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환전소가 시내 곳곳에 있으므로 어디서나 환전 가능

    생필품, 서비스 요금

    1. 생필품 요금
      •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 과일, 야채류, 빵 등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임
        녹은 현지 노천 시장, 가스트롬은 현지 일반 상점, 끼오스크는 노상 간이 판매점
      • 수입품 판매점(슈퍼마켓)에서 식수, 음료, 과일류 등을 구입할 경우 현지 시장 가격의 2-3배 정도로 비싼 편이나 품질은 양호함.
    2. 호텔, 식당 요금
      • 현지 식당 이용시 중식은 1인당 미화 5-10불, 석식은 10불 내외
      • 외국 식당 (한국, 일본, 미국, 불란서, 이태리, 영국등)에서의 1인당 중식은 음식점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40불, 석식은 40-60불 정도임.
      • 키예프 호텔 요금은 외국인 투숙시 보통 싱글 1실 1박 기준 미화 135-175불이고, 더블 1실은 미화 180-200불 수준임(내국인과 외국인 숙박요금 차등 적용)
      • 기타 오뎃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얄타, 류보브 등 지방 도시의 호텔 요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싱글 1실 기준 미화 40-80불 (LUX는 미화 150-200불) 정도이며, 시설 및 서비스는 중하위급 수준
      • 음식점, 호텔등에서의 봉사료는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행상 청구서상 금액의 5% 정도임.
    3. 대중 교통 요금
      • 지하철(현재 4개노선 운행), 시내버스, 전동차(트란바이) 승차 요금은 미화 10센트 (30 코페이카)임
      • 택시 요금은 시내 주행시 약 미화 3-5불(5-10HR), 공항-키예프 시내간은 미화 30불(57HR)
      • 단, 일반 승용차도 택시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하며 가격은 승차시 운전수와 승객간 협의, 상기 요금 수준에서 정함.
    4. 전화 요금
      • 시내 및 시외 통화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카드를 구입, 시내 공중전화를 이용 (카드 1장에 미화 3불)
      • 국제 전화는 전화국에서 신청하며 요금은 1분에 미화 3불(키예프에서 한국 통화시)

긴급시 연락처

    1. 화 재 - 01
    2. 경 찰 - 02
    3. 응 급 환 자 - 03
    4. 보리스폴 국제공항 - 295-2252
    5. 쥴리아니 공항 - 242-2308
    6. 열 차 정 보 - 005
    7. 택시 서비스 - 058

사망, 입원 등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사망시

    1. 여행객이 사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신원 확인 및 사망 원인을 현장에서 조사한 후 호송하여 병원 부검실에 안치. 동시에 경찰이 대사관에 통보하면 대사관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과 외교통상부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 통보 및 시신 운구 등 처리 방법 협의
    2. 대사관은 주재국 경찰과 협력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시체 부검 및 시신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작업 실시
    3.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사망 확인서 및 방부 처리 확인서 발부
    4.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 처리(국내 운구 또는 현지 화장 등)
    5.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보상, 범법 사실 확인을 유가족 및 주재국 경찰, 사법 당국과 협의 처리

    입원시

    1. 여행객중 긴급 환자 발생시에는 구급차(전화번호 03)를 불러 당직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리 후 해당 병원으로 이송(긴급 환자 발생시 대사관에 연락요)
    2. 여행자가 사고 등으로 입원을 요할 경우 전화 번호 03, 02 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토록 조치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