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에 입학할려구 초청장을 받은 다음 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죠??어디에 가서받나요? 또.. 비자받을때 필요한 거는 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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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Ukraine)
출입시 유의사항
- 사증 발급 신청
- (1) 우크라이나 입국 사증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발급 (전화 : 578-6910, 팩스 : 578-5514)
- 입국 사증 발급 서류는 초청장(원본), 신청서(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비치), 사진 2매
- 통상 사증 발급 소요 기간은 1주일이며 사증 발급 수수료는 미화 30불임(급행료는 미화 60불, 사증 발급 소요기간은 2-3일)
- 유의 사항
과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미개설시에는 주재국 키예프 보리스플 공항 영사처에서 입국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현재에는 공항에서 아국인에 대해 입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국시 입국 사증이 없으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하므로 입국 전 반드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입국시
- 여객기가 몰리지 않는 오전 또는 오후 늦은 시각에는 입국 심사에 약 10-20분 소요 여객기가 몰리는 오후 1시-5시까지는 30분-1시간 가량 소요
- 입국 절차는 입국 심사, 수화물 회수, 세관 순서
- 출국시
- 출국 심사에는 세관 신고 등 약 30분 소요(비행기 출발 1시간 전 공항 도착 요)
- 출국 절차는 세관 신고, 수화물 발송 및 탑승권 발급, 출국심사 순
- 출국 세관 신고시, 입국시 확인받은 세관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
- 입국시
- 현금 500불 이하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세관원 면전에서 소지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세관 신고서만 제출
- 현금 미화 500불 이상일 경우 돈을 꺼내어 세관원 면전에서 세관신고서와 대조하여 소지금액을 정확히 확인
- 미화 10,000불 이상 반입할 경우 특별 신고서 추가 작성 필요
- 1회 입국시 미화 50,000불 이상은 반입 불가
- 출국시
-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1,000불 이하 또는 동상당액의 기타 화폐임 (이는 입국시 미화 500불 이하 소지하여 세관 신고가 면제된 경우)
- 입국시 반입한 외화 금액 이상의 외환 반출 불가(입국시 미화 3,000불을 신고하고 출국시 미화 5,000불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반출 가능 금액은 미화 3,000불이고 잔여액 미화 2,000불은 반출 불가)
- 출국시 세관 신고서에 입국시 소지한 외화 금액만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외화 금액을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주재국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 금액과 입출국시 소지 외화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
- 입국시
- 반입 가능 품목(세관 신고 불필요): 양주 1병, 담배 10갑, 기타 $500 이하의 선물 용품
- 반입 금지 품목 : 총기류, 무전기, 마약, 위해 약품등
- 카메라 및 귀금속, 보석류(반출 전제) : 여행을 마치고 출국시 반출 편의를 위해 반드시 신고 요망(신고하지 않으면 반출 불가)
-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타 전자 제품, 고급 의류, 악기 등 고가품목은 물품에 따라 20-50% 이상 과세
- 출국시
- 규정상으로는 미화 $100이상의 물품을 구입(외화 환전증명서 및 영수증 소지)하여 반출할 경우 초과금액의 50% 과세(그러나 실제로는 선물 용품이거나 고가품이 아니면 비과세 또는 소액의 세금 징수)
- 골동품(그림 포함)은 시청 문화국의 허가 취득 후 반출 가능한 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정 전문가 위원회(연락처 229-5647, 229-5340)로부터의 감정이 필요하며 1945년 이전 골동품은 반출 불가
- 1945년 이후의 골동품은 세관 감정원에 의한 평가 금액의 50% 과세
- 금.보석 반출 금지
- 입국시 반출을 전제로 신고한 물품(카메라, 보석류 등)들은 출국시 반출에 문제 없음. 그러나 입국시 반출을 전제로 세관 신고하였으나 출국시 실제 반출하지 않을 경우 사유 해명과 함께 과세
사 증
출입국 심사
예방 접종
입국시 외국인에 대한 예방 접종은 요구하지 않음.
외환 신고
통 관
체재시 유의사항
- 여행 지역별 범죄 유형
- 우크라이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치안 상태는 CIS국가중 양호한 편임(Kuchma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음). 다만, 느슨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 소규모 범죄 조직이 도시를 중심으로 여행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 강탈등의 범행이 종종 발생(야간 시내 외출 삼가 바람직).
- 우크라이나 국내선 열차는 비교적 안전하나 모스크바-키예프 국제선 열차에서는 최면성 약품 또는 개스 등을 이용한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크리미아 반도 남부 지역은 최근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바 이 지역 여행시 특별히 주의가 요망되며 남의 눈에 띄는 요란하고 사치스런 복장은 가급적 자제 요망
- 조직 범죄 및 마약
- 우크라이나 중동부지역인 하리코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는 조직 범죄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업 관계로 주재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이들의 접근을 경계하여야 함(대개 조직 범죄단은 BMW, 벤츠등 고급 승용차로 수명씩 몰려다니며 머리가 짧은 것이 특징)
- 주재국은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정부는 마약 퇴치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마약 밀매 또는 마약 복용 등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함.
-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 오염으로 체르노빌과 북부 쥐따미르 일부 지역은 여행이 제한됨.
- 핵미사일 관련 시설, 흑해 함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 등 크리미아 지역의 군사 시설 지역내에서는 사진 촬영 제한
- 입국 전 사증 발급 신청시 방문코자 하는 지역명을 신청서에 기입해야 희망하는 지역을 여행할 수 있음.
- 북한 주민 접촉 승인
- 사업 관계 또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상봉을 위해 주재국에 있는 북한인을 접촉코자 할 경우 여행 전 통일원에서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받거나 통일원에서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경우 접촉 전 현지 대사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긴급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북한인 접촉시 반드시 대사관에 사후 신고
- 공관 및 상사원 주재 유무와 활동 상황
- 키예프에는 3개 북한 상사에 북한인 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뎃사에 10여명의 건설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
- 북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접근해 올 경우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하며 만일 수상한 행동을 할 경우 이들을 피해 대사관에 즉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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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지역별 범죄 유형, 마약, 조직 범죄 등
여행 제한
북한 관련 사항
종교, 풍습, 관습, 법규 등에 관한 유의사항
- .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정교를 신봉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선교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 않으나 주재국 법에 위반되는 노상 대중 집회나 고성 장치를 동원한 요란한 전도 활동 금지
- 가급적 봉사 활동을 위주로 한 전도 또는 선교 활동이 바람직
- 과거에 주재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었고 자부심도 대단하였으나 독립 이후 시장 경제 체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따라서 현지인과 일상적 대화시 가급적 주재국의 경제적 약점을 언급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문화.예술 등 장점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좋음.
- 우크라이나 가정에 초대될 경우 방문시 꽃 또는 초콜릿(자녀가 있을 경우)을 선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음.
- 문화재, 유적지 방문 관람시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엄금.
- 시장 또는 노상에서 물건 구입시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여 정확한 가격을 알아본 뒤 구입
- 주재국의 광활한 영토 특징상 철도로 여타 지역 여행시 장시간이 소요되고 대개 저녁에 출발, 아침에 도착하므로 출발전 준비 필요
- 관공서나 일반 사무실은 1일 8시간, 월-금요일간 09:00-17:00까지 근무(점심시간 13:00-14:00)하나 회사에 따라 일정치는 않음.
- 교통 위반
- 음주 운전시 면허 취소 또는 벌금 $200
- 신호, 차선 위반 등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시 벌금 15HR(미화 8불상당), 4회 이상 위반시 면허 정지
- 차량 충돌 등 사고시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유.무죄 판정 및 범칙금 부과
- 증명서(여권, 사증)
- 외출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특수 경찰에게 여권을 미소지한 사실 적발시 이유 불문하고 구류시킴(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아국인 여행객은 경찰서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대사관 직원의 보증을 받고 석방).
-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현지인의 안내 또는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 신고 후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증란의 체류 허가 기간을 초과하게 됐을 경우 지체 없이 대사관에 연락
- 외국인 등록
-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외국인 여행객은 3일이내 OVIR(Visa and Registration Department:전화 225-0268)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호텔에 체재하면 호텔에서 대행, 개인 주택에서 체류할 경우 여행객 본인 또는 연고자가 등록).
- 등록 수수료는 6HR(미화 3.5불)이며, 사고 또는 경찰의 불심 검문으로 미등록 확인시 벌금 85-1,700HR부과 (단, 단순 미등록자는 85HR, 미등록자가 음주 소란 행위, 폭력 등 경범죄를 범했을 경우 최대 1,700HR 벌금 추징)
- 주재국 공휴일
- 신정휴무 1.1(5) 노동절 5.1-2
- 크리스마스 1.7(6) 승전일(어머니의 날) 5.9
- 세계 여성의 날 3.8(7) 독립기념일 8.24
- 부활절 4.14(8) 혁명기념일 11.7-8
종 교
풍속, 관습
법규 유의 사항
건강상 유의사항
-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일부 지역 오염(체르노빌, 쥐따미르 북부 지역)
- 수도 키예프 및 여타 지역은 방사능 수준이 안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음.
- 주재국 언론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에이즈 감염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항구 도시인 오뎃사와 니콜라예프에 극심
- 우크라이나의 에이즈 감염 경로는 주사기에 의한 마약 투입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식 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박테리아 감염을 막기위해 식수(수도물)를 끓이거나 정수시킨 후 먹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가급적 시내 슈퍼마켓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미네랄 워터(Mineral Water)를 구입 음용하는 것이 좋음.
방사능
독 감
매년 12-1월쯤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므로 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
에이즈
환율 및 생필품 가격
- 주재국은 96.9.1 화폐 개혁을 단행 (당시 임시 화폐단위는 쿠폰이며 환율은 미화 1불=18만 쿠폰이었음)
- 주재국 환율은 화폐 개혁 이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 화폐 단위는 "흐리브나(Hrivna)" 환율은 미화1불=4.03 HR 정도임.(99.1 현재)
- 환전은 환전소 또는 은행에서만 가능하며 환전소가 시내 곳곳에 있으므로 어디서나 환전 가능
- 생필품 요금
-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 과일, 야채류, 빵 등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임
녹은 현지 노천 시장, 가스트롬은 현지 일반 상점, 끼오스크는 노상 간이 판매점 - 수입품 판매점(슈퍼마켓)에서 식수, 음료, 과일류 등을 구입할 경우 현지 시장 가격의 2-3배 정도로 비싼 편이나 품질은 양호함.
-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 과일, 야채류, 빵 등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임
- 호텔, 식당 요금
- 현지 식당 이용시 중식은 1인당 미화 5-10불, 석식은 10불 내외
- 외국 식당 (한국, 일본, 미국, 불란서, 이태리, 영국등)에서의 1인당 중식은 음식점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20-40불, 석식은 40-60불 정도임.
- 키예프 호텔 요금은 외국인 투숙시 보통 싱글 1실 1박 기준 미화 135-175불이고, 더블 1실은 미화 180-200불 수준임(내국인과 외국인 숙박요금 차등 적용)
- 기타 오뎃사,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얄타, 류보브 등 지방 도시의 호텔 요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싱글 1실 기준 미화 40-80불 (LUX는 미화 150-200불) 정도이며, 시설 및 서비스는 중하위급 수준
- 음식점, 호텔등에서의 봉사료는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행상 청구서상 금액의 5% 정도임.
- 대중 교통 요금
- 지하철(현재 4개노선 운행), 시내버스, 전동차(트란바이) 승차 요금은 미화 10센트 (30 코페이카)임
- 택시 요금은 시내 주행시 약 미화 3-5불(5-10HR), 공항-키예프 시내간은 미화 30불(57HR)
- 단, 일반 승용차도 택시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하며 가격은 승차시 운전수와 승객간 협의, 상기 요금 수준에서 정함.
- 전화 요금
- 시내 및 시외 통화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카드를 구입, 시내 공중전화를 이용 (카드 1장에 미화 3불)
- 국제 전화는 전화국에서 신청하며 요금은 1분에 미화 3불(키예프에서 한국 통화시)
환 율
생필품, 서비스 요금
긴급시 연락처
- 화 재 - 01
- 경 찰 - 02
- 응 급 환 자 - 03
- 보리스폴 국제공항 - 295-2252
- 쥴리아니 공항 - 242-2308
- 열 차 정 보 - 005
- 택시 서비스 - 058
사망, 입원 등 사고발생시 처리절차
- 여행객이 사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신원 확인 및 사망 원인을 현장에서 조사한 후 호송하여 병원 부검실에 안치. 동시에 경찰이 대사관에 통보하면 대사관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과 외교통상부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 통보 및 시신 운구 등 처리 방법 협의
- 대사관은 주재국 경찰과 협력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시체 부검 및 시신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작업 실시
-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사망 확인서 및 방부 처리 확인서 발부
-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 처리(국내 운구 또는 현지 화장 등)
-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보상, 범법 사실 확인을 유가족 및 주재국 경찰, 사법 당국과 협의 처리
- 여행객중 긴급 환자 발생시에는 구급차(전화번호 03)를 불러 당직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리 후 해당 병원으로 이송(긴급 환자 발생시 대사관에 연락요)
- 여행자가 사고 등으로 입원을 요할 경우 전화 번호 03, 02 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토록 조치
사망시
입원시
2006.07.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